바이낸스-CZ, 증권사기 결론 땐 '형사처벌' 가능성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가 바이낸스를 제소하면서 바이낸스의 국내 진출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바이낸스가 미국에서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까지 거론 되면서, 바이낸스가 인수한 고팍스의 임원 변경 신고를 심사 중인 우리 금융당국이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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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바이낸스는 워시트레이딩을 포함해 고객 자산과 법인 자금을 뒤섞었으며(횡령죄 가능), 자체 코인(BNB, BUSD)발행으로 불법 자금모집(사기죄)을 했다는 혐의도 있다. 코인베이스와 달리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변호사는 다만 “Dropil사는 처음부터 사기를 칠 고의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데, 바이낸스가 어떠한 점에서 투자자를 기망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