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델리오 투자자 '집단소송 돌입'
국내 유수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운용사 하루인베스트가 13일 기습적으로 투자자들의 자산 입금 및 출금을 중단하고 사무실을 폐쇄했다. 이튿날인 14일에는 국내 1위 가상자산 운용사로 평가받는 델리오가 하루인베스트 사태의 여파로 입출금 중단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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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아직 델리오의 가상자산 운용 방식이나 운용 주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진 않았으나 하루인베스트에 고객의 자산을 위탁했고 이를 B&S홀딩스가 다시 위탁 운용하다 사고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들의 기습적인 입출금 중단 조치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다. 10% 이상의 높은 이율을 믿고 가상자산을 예치시켰지만, 이율은 커녕 원금조차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진현수 변호사는 투자자들이 민형사상 조치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그는 "피해자가 많고 총액수가 크기때문에 집단적으로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해 재산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회사와 투자자 간 계약의 성질에 따라 가상자산 반환 및 손해배상 등의 금전적 청구와 같은 민사 조치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진 변호사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 민사 소송과 강제집행 절차에 앞서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 수 없도록 하는 가상자산 처분금지 신청이나 가상자산 채권 압류가 들어올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진 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부채 초과와 지급불능을 이유로 법인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법원의 심사와 조사를 거쳐 법인의 잔여 재산을 현금화하고 청산해 잔존재산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할 수 있다"며 "채권자들은 이에 대비해 채권자 신고를 미리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채권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하루인베스트 및 델리오의 계정정보, 가상자산 보유 내용, 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미리 캡쳐해 놓는 것이 중요하다"며 "입출금 내역을 포함한 모든 트랜잭션 내역을 캡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은 가상자산을 현금화 해놓을 필요가 있다. 금융사고는 연쇄 작용이 일어나기 쉬운 구조"라며 "최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가상자산 규제로 시장이 어지럽다.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는 가능한 중앙화 거래소에서 자금을 회수해 추가 피해에 대비할 것을 권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