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인베스트, 주식 허위·과장 광고 수법
갑작스레 출금을 중단한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하루인베스트와 델리오는 사실상 ‘규제 사각지대’에 있었다.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과정은 자본시장의 허위·과장 광고와 판박이였으나, 이를 다루는 규제는 없었다. 특히 국내에서 신고 없이 영업을 이어온 비인가 사업자인 하루인베스트는 완전한 제도 공백에 놓여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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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가 가상자산 거래소의 전형적인 국내 영업 방식 중 하나인 ‘레퍼럴’ 역시 투자자를 끌어모으는 데 사용됐다. 레퍼럴은 가상자산 유튜브 및 인플루언서를 통해 추천인 코드 입력하면 수수료 할인 등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마케팅 방식이다. 유튜버 및 인플루언서들은 추천 건당 일정액의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업계에서는 시장이 한참 활황일 때 일부 유튜버들이 레퍼럴로 수십~수백 억 원대의 이익을 얻었다는 주장이 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변호사는 “레퍼럴도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따라 다르지만, 거래소의 위험성을 고지하지 않은 채 적극 홍보했다면 형사상 사기죄나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