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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가상화폐 증권성 판가름 이제 시작

가상화폐 전체 시가총액 4위 ‘리플(XRP)’의 증권성을 사실상 인정하지 않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법원이 리플의 발행사 리플랩스가 기관 투자자에게 직접 판매한 리플에 대해선 증권 성격을 지닌다고 판단하면서 가상자산 시장은 또 다른 국면을 맞게 됐다. 가상자산업계에서는 법원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일부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이에 따른 또 다른 증권성 시비 논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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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서는 약식 판결과는 별개로 이번 소송전이 장기전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기관 등의 투자가 증권성을 지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추후 가상자산 프로젝트들도 투자처를 구하지 못하는 등 여러 악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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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대부분의 가상자산 프로젝트는 기관으로부터 초기 자금을 투자받아 몸집을 키워왔다”며 “다만 이번 판결로 이러한 행위는 투자 계약으로 간주될 수 있기에 앞으로 많은 가상자산 프로젝트들이 투자금 유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