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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코인시장의 큰손 고래, 업비트 코인 90% 보유

국내 원화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거래 지원하는 가상자산 10개 중 9개는 고래(대형 투자자)의 보유 가상자산이 소액 투자자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된 가상자산이 발행사업자나 일부 중개 사업자 등에게 쏠린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고래 쪽으로 기울어진 코인 운동장에선 건전한 시세 형성이 어렵고 대량 매도 후 뒤따르는 시세 폭락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한다.

(중략)

법률사무소 디센트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소수 고래의 선택에 의해 시세가 좌우된다”며 “고래가 시장에 코인을 매도할 때 개인 투자자들이 소화하기 어려운 물량이 공급돼 속수무책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위믹스 폭락 사태는 고래의 수(手)에 소액 투자자 등이 터진 대표적 사례다. 위믹스를 만든 위메이드는 지난 2021년 말쯤 위믹스를 사전공시 없이 대량매도해 2000억원가량을 벌었다. 당시 위믹스 가격은 70%가량 폭락했다. 이후 위믹스 투자자들은 위메이드가 위믹스 유통량을 속였다고 주장하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를 검찰에 고소했고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장 대표의 위법 혐의가 있는지 수사하고 있다.

가상자산이 규제 사각지대에 놓인 점도 소액 투자자의 투자 안정성을 낮추는 요소다. 증권도 소수 인원이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 다만 증권은 공시 제도 및 내부자 거래 금지 등의 규제를 통해 투자자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반면 가상자산은 관련 규제가 없는 노릇이다.

홍 변호사는 “코인은 법령상 해석의 다툼이 있지만 현재 자본시장법·상법 규제를 받지 않는다”며 “투자자 보호에 대한 조치가 극히 미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