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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공무원 성인방송', '품위유지의무' 기준은 모호

최근 인터넷 성인방송 플렛폼에서 수위가 높은 방송을 진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공무원들에게 잇따라 징계가 내려지고 있다. 이들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품위유지의무 위반'이다. 그러나 품위유지의 의무는 그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공무원의 비위행위에 구체적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중략)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을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다.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공무원은 지난 2020년 240명이었지만, 2021년에는 287명, 지난해에는 312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어떠한 행위가 품위를 손상 시키는 지에 대해서는 따로 마련된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품위유지라는 것은 형법 위반 등 실정법과 관련한 것이 아니라, 도덕적인 부분에 대한 징계를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공무원 조직에서 특정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품위유지 의무를 만든 것이라, 대략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도 어려울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