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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10년 새 50%↑, 사기 공화국인데…피해구제는 年 평균 77억원

최근 10년 새 사기 범죄가 50%가량 느는 등 급증하고 있으나, 실제 피해자 환부 금액은 연평균 80억원에도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피해자 구제 방안으로 꼽히는 법원의 배상명령 청구 인용률도 30%대까지 떨어졌다. 전세 사기, 리딩방 등 각종 신종 사기 범죄가 우후죽순 늘면서 서민 삶이 벼랑 끝으로 몰리고 있는 만큼 피해자 구제책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범죄 피해 재산 환부 평균 금액은 77억 7577만 원에 그쳤다. 지난해의 경우 환부 금액이 293억 558만 원에 이르기는 했으나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8000만~52억원에 불과했다.

(중략)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는 “효과적인 피해 회복을 위해서는 한층 폭넓은 몰수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부패재산몰수법상 사기 범죄는 상습, 범죄집단 등으로 범위의 제한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금전 손실을 입은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빠른 구제가 절실한 데도 환부 대상 혐의가 다소 협소하게 규정돼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환부 대상 범죄 확대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법조계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은 3건이다. 전세사기를 비롯해 리딩방, 가상자산 사기, 로맨스 스캠 등 신종 사기를 몰수 및 추징 보전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나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전세사기의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해자 보호가 이뤄지지만 경매·매각 유예와 정지, 공공임대주택 지원, 주거 안정 자금 융자 등 지원만 이뤄질 뿐, 환부 대상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