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로펌까지 사칭…피해자 두번 울리는 하이에나들 [사기에 멍든 대한민국]
사기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당혹감과 분노감을 느끼며 해결책을 찾기 위해 여러 방법을 강구한다. 하지만 대부분 심신미약 상태에 빠져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이를 노리고 투자금 회수나 가해자 처벌 등을 미끼로 고소·고발을 종용하며 재차 금원을 편취하는 2차 가해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가장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례는 가해 조직을 상대로 법적·물리적 조처를 취해 투자금을 회수해주겠다고 접근하는 것이다. 탐정사무소나 피해복구센터·흥신소 심지어는 법무법인을 가장한 2차 사기 조직들은 ‘사기꾼의 통장을 가압류해 피해금을 환수해주겠다’며 피해자를 유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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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를 사칭하는 사례도 발견됐다. 100% 승률의 사기 투자금 회수 전문 변호사를 소개해주겠다며 변호사 선임비를 미리 뜯어내거나 실제 존재하는 변호사를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뒤 사기 행각을 벌이는 것이다. 가상자산 사기를 전문으로 다루는 홍푸른 디센트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텔레그램에서 자신을 사칭한 사기꾼에게 변호사 선임비를 갈취당한 피해자의 항의 전화를 받고 사칭 피해 사실을 인지한 뒤 조처를 취한 바 있다.
홍 변호사는 “경찰이나 변호사 사칭은 처벌이 강하기 때문에 사칭한 사람들은 직접 피해자를 만나는 것을 꺼린다. 직접 만나서 신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경찰이라면 소속 경찰서에, 변호사라면 법률사무소에 전화를 하거나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여부를 확인하는 등 상대방의 신분을 확실히 해야 2차 사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사기를 당한 뒤 홧김에 사적인 방식으로 사건을 해결하려 하면 2차 사기꾼들의 표적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더라도 경찰 신고 등 공적인 절차로 피해 회복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