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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과잉경호’ 경호원, 폭행죄 적용 가능?

아이돌 그룹 경호원의 ‘과잉경호’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기를 들고 있던 팬의 상체를 강하게 밀쳐 팬이 나가떨어지는 영상이 공개되면서다. 아이돌 그룹 과잉경호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2월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과거에도 이런 일이 반복돼왔다. 과거 과잉경호를 했던 경호원들에겐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됐다.

(중략)

팬을 밀치거나 때린 경호원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판례와 법조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폭행죄나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

디센트법률사무소의 진현수 변호사는 본지 통화에서 “고의로 밀쳐 폭행을 한 것이 인정되면 폭행죄, 고의는 없었고 결과론적으로 팬을 다치게 했다면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다”며 “폭행죄나 과실치상죄 적용 여부는 당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