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 고민,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배너 문의
NEWS 언론보도

전세사기라는데, 경찰은 '증거 없음' 불송치 논란

서울시 관악구 소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수십억 원 규모의 전세사기 사건이 발생했다. 건물 소유주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다. 그러나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의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중략)

경찰이 ‘전세사기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건에 대해 피해자들이 국토부로부터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받는다면 문제가 되지 않냐는 질문에 해당 관계자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지 않나”라며 “나라에서 이런 정책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는 것이니 딱히 문제가 될 것은 없어 보인다”라고 전했다. 다만, 경찰은 다른 피해 건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한 피해자는 법원에서 사기를 인정받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받기도 했다.

피해자의 법률대리인인 홍푸른 디센트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전세사기가 분명한데도 명의상 집주인은 ‘난 돈이 없으니 실소유주에게 돈을 돌려받으라’는 메시지를 남긴 채 잠적했다”며 “피해자들의 집은 곧 경매로 넘어가는데, 피해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내쫒길 위기다. 이의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