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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휴면 지갑 채굴해서 비트코인 나눠드려요', 신종 코인사기 주의보

비트코인 가격이 9,000만원대로 올라서면서 그동안 우스갯소리로 돌았던 '비트코인 1억원'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투자자들의 가상자산(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도 커지는 가운데 신종사기로 의심되는 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권유하는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가상자산 불법행위 검거 수는 지난해 281건으로, 전년(2022년, 108건) 대비 2배 이상 급증했다. 가상자산 불법행위는 크게 유사수신·다단계, 거래소 불법행위, 기타 구매대행 사기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나, 새로운 범죄가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규모 비트코인이 담긴 특정 지갑을 채굴하고 있는 사업체에 투자금을 넣으면 비트코인을 나눠 준다며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특히 노년층을 중심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적지 않은 이들이 해당 업체에 적게는 1000만 원에서 많게는 수억원의 자금을 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비트코인 채굴 성공 시 수익을 지급한다 해도 투자자는 비트코인 채굴이 성공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가 없다"면서 "누군가가 큰 수익을 인증하며 코인 투자를 권유하면 투자 사기가 아닌지부터 의심해야 한다. 만약 투자 사기가 의심되면 코인 사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형사 고소, 투자금 반환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