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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외국인 코인 사기 피해자들, 법적 대응 어려움

다수의 투자자를 상대로 1조 4000억 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낸 뒤 돌연 출금을 금지한 하루인베스트 사건과 관련해 1만 명이 넘는 외국인 피해자들이 법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루인베스트 사태로 피해를 입은 외국인이 내국인의 두 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나라 사법기관의 수사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3일 외국인 피해자 측에 따르면 하루인베스트에 코인을 유치한 1만 6347명 중 외국인은 1만 1313명이며 피해 규모만 1조 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자들의 국적은 미국·인도·프랑스·핀란드·호주·아이슬란드·노르웨이·라트비아·아일랜드·스위스 등으로 다양하다. 전체 피해자 중의 극히 일부인 외국인 피해자 수십 명을 대리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등이 현재까지 파악한 피해 금액만 약 400억 원에 달한다.

(중략)

하루인베스트는 본사가 우리나라에 있는 데다 코인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했기 때문에 중간에 외국 가상자산거래소 등이 껴 있지 않아 우리나라에서 대응해야만 한다.

일부 외국인 피해자들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진현수 대표변호사는 “하루인베스트 사태는 단순히 한국의 가상자산 사기 사건이 아니라 피해자들이 전 세계에 산재한 글로벌 사건”이라며 “외국인투자가들의 신뢰 회복을 위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이 적극적으로 가동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