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제품, 쇼핑몰 창업 사기 주의보
21일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경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온라인 홈쇼핑 창업지원 서비스 업체 대표 김모 씨를 사기 혐의로 붙잡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넘겼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알리, 테무 같은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 올라온 제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사다가 쿠팡, 11번가 등 한국 사이트에서 팔면 큰 차익을 실현할 수 있다. 수익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투자자 80여 명을 끌어모았다. 김 씨가 예로 든 제품은 마우스, 난방텐트 등 요즘 대부분 온라인으로 많이 구입하는 것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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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 테무, 쉬인 등 중국 직구 사이트 이용이 늘면서 이를 악용한 ‘피싱 사기’도 늘고 있다. 올해 4월엔 물류회사 DHL을 사칭해 ‘국제특송 배송알림’ 형태의 피싱 이메일이 배포됐다. 마치 중국에서 한국으로 제품이 오는 과정을 알려주는 듯한 이메일 본문에는 클릭을 유도하는 부분이 있고, 이를 클릭하면 가짜 사이트에서 결제를 유도하는 식이었다.
국내 온라인 쇼핑몰이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라 관련 사기 역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 통신판매사업자는 2019년 8만7147명에서 매년 늘어 지난해에는 21만2211명(약 2.5배)이었다. 앞선 쇼핑몰 사기 피해자들의 집단 소송 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피의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높은 수준의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광고했다”며 “수많은 피해자가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