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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유명 축구인 내세워 '코인 사기' 골든골 대표 구속 기소

유명 축구선수 출신이 코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수십억원을 편취한 사기범이 재판에 넘겨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1부(오기찬 부장검사)는 지난달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 혐의로 '골든골(GDG)' 김모 대표를 구속기소했다.

김 대표는 2021년부터 2022년까지 골든골 코인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되면 3개월 안에 3배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투자금을 환불해 주겠다고 거짓말해 32억46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중략)

골든골 코인은 축구 블록체인 플랫폼을 내걸며 2022년 6월 싱가포르 소재 글로벌 거래소인 MEXC에 상장했지만 곧바로 폐지됐다. 축구선수 등을 홍보모델로 내세우며 투자금을 모으기도 했다. 그러나 락업(거래 제한)으로 투자금 회수가 정지돼 '스캠 코인' 의혹에 휩싸였다.

피해자 대리를 맡은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인플루언서들을 대량으로 동원해 조직적으로 벌어진 범죄이며, 실질적인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채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돈을 받은 정황이 뚜렸하다"며 "더 많은 공범이 있으므로 이에 대해 충분한 수사를 통해 피해 금액이 회복될 때까지 범죄수익 환수에도 노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