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당신의 고민,
디센트 법률사무소가
함께합니다.

배너 문의
NEWS 기고

코인시장의 조작과 마켓메이커

시세조종의 금지와 일부 허용

  • 우리나라는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주식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이 적고 매수인과 매도인의 제시 가격이 촘촘하지 않을 경우 경우 적은 거래만으로도 시세가 급격하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시장조성자들은 가격 차이가 커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더 근접한 매도·매수 가격으로 시세의 급격한 변동을 방지하려 합니다.

     
시장조성자란?
  • 주식 시세의 안정을 목적으로 하며, 합법적인 거래량 조작을 허가 받은 사람들을 뜻합니다.
     
  • 자본시장법은 이 목적을 위해 그들의 인위적 개입을 허용합니다.
     
  •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이 제도 덕분에 매우 큰 규모의 매매를 단시간에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안정적인 가격에 주식을 사고팔 수 있습니다.
    ​​​​​​​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자
  • 코인시장에서도 시장조성자는 존재합니다.
     
  • 보통 코인의 초기 상장 가격은 코인거래소가 지정하며, 그 이후에는 거래소 이용자들의 매도·매수 과정에서 가격이 균형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코인이 상장된 직후에는 매도 호가와 매수 호가 차이가 심해 급격한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이처럼 호가의 격차로 인한 급격한 거래량을 조절하기 위해 시장조성자가 개입합니다. 그러나 주식시장과 달리 가상자산 업계에는 이에 대한 법적인 규제가 전무합니다.
     
  • 코인거래소에서는 상장 초기에 인위적으로 호가를 만들어 유동성을 공급하고 급격한 가격변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신규 코인이 상장하기 위해 상장 수수료를 요구하며 그 안에 시장조성자 비용을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우리나라 검찰은 이러한 행위를 조작이라고 보는 듯 합니다.
    ​​​​​​​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된 사건들
  • 업비트 시장조성 관련 사건
    ‘업비트의 자전거래 의혹’은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국내 수사기관이 이를 어떻게 보는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검찰이 업비트 관련자들을 시세조종 등의 범죄사실로 2018년 말에 기소하며 시작됐습니다. 이후 하급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지난 9일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1심 법원은 유동성 공급과 관련된 규정이 없는 점을 짚어 코인거래소가 적절한 시장조성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는 형사소송법상 적법절차를 지키지 않아 핵심적인 증거들이 모두 위법수집증거가 되었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에서는 코인거래소의 시장조성과 관련해 핵심 증거들이 인정되지 않아, 법원은 그에 대해 자세한 판단을 하지 못했습니다.
    코인 업계의 여러 사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단이 쌓여 향후 법원의 방향성을 예측해야 하는 법조인 입장에서 아쉬운 대목입니다.
     
  •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
    코인원 상장비리 사건은 상장 브로커가 청탁으로 코인원에 암호화폐(가상자산)를 상장시킨 사건입니다.
    이들은 대량의 거래를 반복해 거래량을 부풀리는 동시에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 사람들을 끌어모아 고점에서 코인을 매도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재판부도 코인의 MM업자들이 원래 의미의 시장조성자를 넘어 조작자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들은 ‘MM(시장조성자)’업체와 함께 시세조종을 조직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했다는 혐의를 받았고,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하여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MM업자들의 시장조성은 건전한 시장조성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어느 정도가 코인거래소에서 허용되는 시장조성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
     
최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행일은 내년 7월 19일로 아직 시행되고 있는 법률은 아니지만, 시행 예정 법률 제10조에서 시세 조종 행위를 처벌할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급격한 시세 변동을 막기 위해, 일정 조건에서 정해진 방식대로 시장조성자를 시장에 개입해 주가를 안정화하듯 가상자산 시장 역시 시장조성자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시장조성자를 어떤 자격이 있는 자에게 시장조성자를 허용할 것인지, 어떤 조건과 방식대로 허용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아직 부족합니다.

음지에서 ‘MM’이라는 명목으로 시장조성인지 혹은 시세조종인지 모를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개정될 때, 시장조성자와 관련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가상자산 시장의 시세 안정을 위해 시장조성자를 개입시킬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