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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과 저작권의 문제

인공지능(AI), 증강현실(AR), 메타버스, 휴머노이드와 같은 혁신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시장이 도래했습니다.
또한,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는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인간 작가 수준의 미술작품, 일러스트 등의 결과물이 등장하면서 AI가 만든 창작물을 둘러싼 저작권에 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과연 인공지능(AI)의 글, 그림, 영상과 같은 예술 작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요?


저작권법 제2조(정의)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은 저작물을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로 정의하고, 이러한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저작자로 정의합니다.
그렇다면, 아무리 AI 휴머노이드나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그림, 음악, 안무 등을 만들더라도 ‘그들’은 ‘인간’이 아니므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저작권법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은 독자적 작성과 창조적 개성을 요소로 하는 창작성인데(대법원 2005. 1. 27. 선고 2002도965 판결), 인공지능이 만들어 낸 작품은 인간의 작품보다 독창성과 창작성이 떨어진다고 보기 때문에 AI가 만들어 낸 작품은 현행 저작권법으로 보호되기 어렵습니다.

영국과 미국에서는 AI의 작품에 대한 저작권 부여에 관하여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저작권법에 따르면 컴퓨터가 만들어 낸 작품의 저작자는 작품의 생성에 필요한 요소를 맡은 사람이라고 정하고 있어 AI 작품에 대한 저작권은 그 AI를 만든 사람에게 부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는 것만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닙니다.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독창성과 창작성이 필요한데
  1. 독창성은 인간만 가질 수 있는 점
  2. 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비용이 증가한다는 점
무엇보다 AI의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하면 인간의 창작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점에서 AI 작품에 저작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견해도 많습니다. 

이처럼 AI가 만든 작품에 저작권을 인정할 것인지 나아가 AI에게 인격권을 인정할 것인지는 앞으로 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변화함에 따라 우리 모두 함께 논의하고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저작권법을 비롯한 기존의 많은 법률은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을 상정하지 않고 만든 법률체계이기 때문에 기술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이 없다면 혁신 기술로 인한 작품이 법률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AI 기술을 가진 만큼 이러한 법적 그리고 사회적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본 글은 한국저작권위원회 출신인 법률사무소 A&P의 최나빈 변호사님의 글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