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 : 한국자산관리공사, '부지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처분 무효확인
판례
- 대법원이 한국자산관리공사의 향교 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23두42584)
- 이 판결은 “100년간 국가 소유의 향교 부지에 변상금 등을 부과하지 않았다면, 해당 토지의 배타적 점유와 사용을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인정하는 내용입니다.
- 삼척향교는 1468년부터 현재 장소에 이어져 온 조선시대 향교로, 1985년 강원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습니다.
- 삼척향교의 부지는 종교 용지로 등록되어 있었으며 그 일부는 1979년 9월에, 다른 일부는 1986년 7월에 국유재산으로 등기되었습니다.
- 2020년 9월과 2021년 3월, 국유재산 관리 사무를 위탁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삼척향교를 관리하는 강원도향교유지재단에 2차례에 걸쳐 총 1억 1천 3백여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 국유재산법에 따르면,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국유재산을 사용·수익·점유하게 되면 그 재산에 대한 1.2배의 변상금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사용·수익·점유를 정당화할 법적 지위가 있다면 변상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2020두47915)
이 향교재산법에는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강원도향교재단이 삼척향교를 허가 없이 처분할 수 없고 강제로 소유, 유지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법적 지위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국가의 문화재 보존 의무와 관련하여 재단의 부지 사용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측면도 강조했습니다.
재단이 부지를 관리하고 운영함에 있어 국가의 문화유산 보존 목적에 기여하고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판결은 국가와 향교를 관리해 온 재단 간의 권한과 책임을 논의하며, 국가의 문화유산 보호와 재단의 역할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