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치상혐의, 김해 초등생 학교 안전사고 책임 소재는?
판례
- 2019년 경남 김해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대법원 판례가 최근 결정되었습니다.(대법원 2023도5664)
- 사건은 초등학생 2학년이었던 피해자 A군이 등교하던 중 교내 2층에 설치되어 있던 방화셔터가 갑자기 내려오며 목이 끼이는 사고를 당해 발생했습니다.
- A군과 친구 1명은 오전 8시 30분 경 등교 중이었습니다. 갑자기 교내의 방화셔터가 오작동하여 내려왔고 A 군의 친구 1명은 먼저 방화셔터를 빠져나왔습니다. 망설이던 A 군이 방화셔터를 통과하려다 등에 멘 가방이 걸리고 목이 끼이고 말았습니다.
- 학생들의 비명에 소리를 들은 선생님이 청소도구 등으로 방화셔터를 받쳐 가까스로 A 군을 구해냈습니다. 그 후 다른 선생님들과 함께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으나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A 군은 의식불명 상태로 옮겨졌습니다.
- 검찰 측은 학교 행정실장이었던 B 씨가 방화셔터 작동 시 행동 요령 교육 및 방화셔터 임의 조작에 따른 사고를 방지할 의무를 다하지 않아 학생을 중태에 빠트린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B 씨는 "학교 시설물 관리 책임이 교육청과 학교장에게 있고, 시설관리 담당자인 C 씨의 수신기 조작으로 일어나 사건"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경찰과 국립 과학수사연구원의 합동감식을 통해 방화셔터 작동은 기기 오류가 아닌 조작 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1심 재판부는 B 씨에게 안전교육 실시 의무와 감독 주의의무 위반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 B 씨는 이에 불복하였지만 2심 재판부 또한 학교장이 총책임자일지라도 소방안전 관리 책임자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또한 1심과 2심의 판단에 동의하며 B 씨의 형을 확정했습니다.
- 한편 B 씨와 함께 기소된 학교 시설관리 담당자 C 씨는 2심에서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형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