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면
판례
- 최근 대법원은 위계공무집행방해, 지방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 환경국장 황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전직 서대문구청장 정책보좌관 서모씨도 징역 6개월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023도7438)
- 지난 2015년 12월, 황모씨와 서모씨는 임기제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를 뽑기 위한 채용 비리를 저질렀습니다.
서씨는 황씨에게 “이번 채용 때에 A씨를 뽑아줬으면 한다”, "A씨를 잘 부탁한다." 등의 말을 하며 채용을 청탁했습니다.
- 면접의 심사를 봤던 황씨는 A씨의 점수가 2등으로 불합격할 처지에 놓이자 A씨의 점수를 올리고, 1등의 면접점수를 내려 A씨가 1위가 되도록 면접심사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결국 평균 점수 집계 결과 84점으로 1위였던 B씨가 탈락했고, 82점으로 2위였던 A씨가 최종 합격자로 결정됐습니다.
- 1심은 황씨에게 "특정인을 합격시키려고 직원들이 보는 자리에서 면접점수를 고친 잘못을 저질러 임용시험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되고 구청 내 상당한 파문과 혼란이 초래됐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러나 서씨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로 충분하게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2심 판결
- 2심의 재판부는 "서씨는 구청장과 친분이 두터운 정책보좌관으로 구청 공무원들 사이에서 속칭 '구청 내 2인자'로 불렸다"며 "서씨의 채용 청탁이 없었다면 A씨와 별다른 관련이 없는 황씨가 이같은 범행을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 2심의 재판부는 서씨의 원심을 뒤집어 서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고 황씨의 원심판결(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 6개월)은 유지했습니다.
채용비리 등과 관련한 공무원 범죄는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공무원 소송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관련 형사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