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휘말리게 되었다면
범죄의 영역에서는 발전하는 사회 인식보다 더욱 진보된 방법과 기술로 범행이 이루어지는데요, 이 과정에서 근래의 범죄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의 이해
- 전자금융거래법은 대한민국의 전자금융거래를 규율하는 중추적인 법률입니다.
이는 디지털 금융에 있어서 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사기로부터 보호하며, 온라인 금융 거래에서 공정한 관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일반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입건되는 경우, 보이스피싱이나 사기, 위조 등의 범죄에 직접 가담한 자에게 적용되는 법리이지만, 사건의 직접적인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피의자에게 타인 명의의 통장이나 카드 등을 빌려주는 일명 대포통장의 명의자 또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 그 대가를 받았는지 여부는 중요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는 순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이 때, 사건 개입의 경중에 따라 사기 또는 사기 방조죄 또한 적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 전자금융거래법-제 6조
접근매체의 선정과 사용 및 관리
③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 전자금융거래법-제 49조 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전달·유통한 자
- 위 법리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과거의 동종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경우 양형사유로 참작될 수도 있지만 통장 대여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혐의를 벗기 어려울 뿐더러 사기죄에 가중처벌이 될 수 있으며 그 피해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특경법에 의해 최소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대포통장 가압류 실제 사례
- 디센트 법률사무소에서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민사사건을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 역시 통장의 명의자가 아닌 해외의 제 3자가 가해자였고 타인의 통장을 통해 자금을 세탁하여 금전을 취할 목적이었습니다.
- 의뢰인은 이 금전이 피의자에게 넘어가기 전에 이 대포통장을 가압류하였고 피해를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