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NDA) 작성 시, 유의사항
영업비밀 유지 계약서?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늦습니다.
당장 눈 앞의 이익을 얻기 위해 근무하는 기업의 영업비밀 혹은 기술을 경쟁사에 유출한 뉴스를 많이 접했을 텐데요. 최근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이러한 사고가 있었죠.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기업은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해당 서류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계셔서 큰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기업 비밀에 대해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책임자분들조차 일이 터지기 전에는 그 중요성을 간과하셔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만약 비밀 유출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망가진다거나 핵심 전략이나 기술이 경쟁사나 해외에 빼앗기게 될 경우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때 받게 되는 처벌로 인생이 망가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는 존폐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게 됩니다.
오늘 이 글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 특히 대표님이시라면 기업 내 사업에 필요한 정보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기 위해 영업비밀을 유지하는 일은 기업경영에 있어 핵심 중 핵심이라는 것에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부터 하나씩 풀어가며 이야기 해드릴 텐데요. 우선, 비밀유지계약서의 정의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NDA)란?
비밀유지계약서란 본 계약을 체결하기에 앞서 양 당사자가 서로 주고받는 자료, 기술, 정보 등 중요한 자료를 상호 합의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하고 외부로 유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계약입니다.
특정 회사와 우호적인 관계에서 계약관계를 설정한다는 사실 자체가 업계 내에서는 기밀일 수 있으므로 비밀유지계약서는 가장 먼저 체결되어야 합니다. 즉,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하기 전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내용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다양한 내용이 기재됩니다. 비밀유지계약서의 주요 조항으로는 비밀정보의 범위,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 비밀정보의 표시, 비밀유지의무, 계약기간, 손해배상 등이 있습니다.
비밀정보의 범위 조항은 당사자가 제공하는 자료 중 어떠한 것들에 비밀유지의무가 적용되는지를 확정합니다.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자료 중 반드시 비밀정보로 지정하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비밀정보의 범주 내에 포섭시켜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사용 용도는 비밀정보의 사용 범위를 제한합니다. 비밀정보 중 어떤 것들이 어떠한 인적, 물적 범위에서 사용될 수 있는지를 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특정 정보는 상대방 회사의 임직원 전체가 아닌 임원 혹은 관련 부서 내에서만 사용되기를 희망한다면 이를 해당 조항에 명시하여야 합니다.
비밀정보의 표시는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모든 자료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지 아니면 비밀정보라고 표시된 정보만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 문서에 ‘기밀’ 혹은 ‘보안’이라는 표시를 한 때에만 비밀유지의무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의무는 비밀정보에 대하여 당사자가 비밀을 유지할 의무가 있다는 점과 어떠한 방법으로 그 의무를 지켜야 하는지, 이에 대한 예외는 있는지를 기재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은 비밀유지계약이 적용되는 기간에 대하여 기재합니다. 비밀유지계약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로 기재하지만 필요한 경우 특정 조항에 대하여는 비밀유지계약의 계약기간이 도과하더라도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으로도 정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일방 당사자가 비밀유지계약을 위반하였을 때 책임을 기재합니다. 계약의 당사자 중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반드시 손해배상 조항을 기재하고 가능하다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조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그 금액이 과다할 경우 법원에서 직권으로 감액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계약 시 유의사항
비밀유지계약은 상호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협상력에 차이가 존재할 경우 비밀유지의무를 일방에게만 부담시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경우 일방 당사자만 비밀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상대방은 그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계약상 불균형이 발생합니다.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유지계약서가 이와 같이 작성되어 있지는 않은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계약에서 기술 등 자료를 주로 제공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정보를 주로 제공하는 자로서는 비밀유지계약을 더 자세하고 엄격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정보를 주로 수령하는 자로서는 비밀유지계약을 추상적이고 완화된 모습으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입니다.
회사가 사업을 할 때 비밀유지계약서와 업무협약은 기본으로 작성합니다. 계약 당사자가 서로 협의한 내용이고 우호적인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계약은 신중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고 특히 기술 등 정보가 사업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면 아무리 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작성되는 비밀유지계약서라고 하더라도 꼼꼼하게 점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간단한 법률 지식이 사업을 운영하시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