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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언론보도

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중략)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