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받은자는 불구속 준 사람은 구속, 법원 형평성 논란
코인원은 2020년 10월 22일 피카(PICA)코인 상장 당시 브로커를 통해 뒷돈을 받은 혐의로 현재 검찰조사 중이다. 하지만 뇌물을 준 브로커(배임증재)는 구속된 반면, 뇌물을 받은 전 직원(배임수재)은 불구속 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남부지법'에 대한 업계의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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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센트 법률사무소의 디지털자산 전문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는 것은, 검찰이 피의자의 혐의가 있다는 강한 의심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고 언급했고, "배임증재보다 배임수재가 형량이 더 높다는 점에서, 브로커(배임증재)가 구속되었는데 전 직원(배임수재)가 불구속된 것은 이례적이긴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해야 검찰이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구속영장이 기각된 현재 검찰은 불구속 수사를 할 수밖에 없다"며, "구속 수사가 정말 필요하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재청구 할 수도 있겠지만, 구속영장을 재청구할지 여부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죄명만으로 구속 여부가 판단되는 것은 아니고, 브로커가 여러 군데에 배임증재를 하여 죄질이 나쁘거나, 증거인멸 또는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 증명되는 등 사유가 있다면 전 직원 전 모씨와 다른 결말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