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언론보도

[동아일보] 진현수 디센트 법률사무소 변호사 “테더 장외거래, 보이스피싱 피해금 연루 시 계좌 지급정지 주의”

장외 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다만 이를 사업으로 하려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정식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신고 없이 영업하는 업체는 모두 불법이다. FIU가 공개한 신고 업체는 지난달 기준 29곳뿐이다.

코인을 개인끼리 거래하면 아낄 수 있는 수수료는 거래액 100만 원에 500∼2500원 수준이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장외 거래를 찾는 이유는, 정식 거래소와 달리 일정 시간 출금을 제한하거나 특정 은행 통장을 연동해 외부 지갑으로 출금해야 하는 등의 절차가 없기 때문이다. 코인 관련 사건을 다루는 진현수 변호사는 “정식 거래소의 본인 인증, 통장 연동 같은 절차를 번거로워하거나 정식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코인을 사려는 사람들이 장외 거래를 이용한다”고 말했다. 신원이나 거래 내역이 공개되는 걸 꺼리는 경우도 장외 거래를 이용한다.

[전문링크 - 동아일보 / 천종현·이다겸 기자]
https://www.donga.com/news/Society/article/all/20260903/1345949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