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주총회 의무화, 2027년부터 상장회사가 준비해야 할 사항
2027년 1월 1일부터 개정 「상법」에 따른 전자주주총회 제도가 시행됩니다.
기존 전자투표와 달리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 개최가 의무화되는 만큼, 적용 대상과 기업이 준비해야 할 사항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대상은 어떤 회사인가요?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 자산총액이 2조 원 이상인 상장회사가 의무 대상입니다.
「상법 시행령」 제42조의2는 전자주주총회를 반드시 개최해야 하는 상장회사를 이와 같이 정하고 있으며, 해당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인 상장회사는 의무 대상은 아니지만,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상법 시행령」 원문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는 어떻게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주주가 실제 주주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전자투표는 주주가 총회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반면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며,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는 주주총회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봅니다.
🔹전자투표와 전자주주총회 비교
| 구분 | 전자투표 | 전자주주총회 |
|---|---|---|
| 기본 구조 | 총회에 출석하지 않고 의결권 행사 | 원격으로 총회 자체에 출석 |
| 참여 방식 | 전자적 의결권 행사 | 실시간 의사진행 및 결의 참여 |
| 법적 출석 | 총회 출석과 별개 | 직접 출석한 것으로 인정 |
| 준비 범위 | 의결권 행사 절차 | 출석·의사진행·결의 등 전체 운영 |
따라서 이미 전자투표를 도입한 회사라도 전자주주총회를 위한 본인확인, 실시간 참여, 질의·발언 및 시스템 운영체계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전자주주총회는 시스템만 구축한다고 바로 운영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상법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상장회사에 다음과 같은 요건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 전자주주총회 소집·운영에 관한 기준과 절차
- 개최·운영에 필요한 인력
- 전산설비
- 개인정보 보호 체계
다만 일정 요건을 갖춘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에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일부 인력·물적 설비 요건을 직접 갖추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업 내부에서는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이사회 결의, 소집통지, 전자출석 및 본인확인 절차까지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집통지와 실제 운영절차도 달라지나요?
네.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면 전자출석과 실시간 참여를 전제로 소집·운영절차를 정비해야 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사실과 출석방법 등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사전에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전자출석 신청 및 접속 방법
- 주주 본인확인 절차
- 대리인이 출석하는 경우 대리권 확인
- 질의·발언 방법과 운영기준
- 실시간 의결권 행사 방식
- 접속 장애나 전산사고 발생 시 대응절차
특히 전자주주총회에서는 전자적으로 출석한 주주도 총회의 의사진행과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하므로, 기존 오프라인 주주총회와 동일한 방식으로만 운영하기는 어렵습니다.
2027년 시행 전에 무엇부터 점검해야 하나요?
의무 대상 기업이라면 먼저 최근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현재 정관과 주주총회 운영규정, 소집통지 및 출석절차가 전자주주총회 제도와 맞는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은 시행 전 미리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① 정관 및 내부규정
전자주주총회 개최 및 운영과 충돌하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② 소집 및 출석절차
전자출석 신청, 본인확인, 대리권 확인 절차를 마련합니다.
③ 질의·발언 및 의결권 행사
실시간 질의와 발언, 표결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정합니다.
④ 시스템 및 개인정보 보호
주주정보와 의결권 행사정보가 처리되는 만큼 전산·보안체계를 점검합니다.
⑤ 기록관리
전자주주총회 개최 기록은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해야 하며, 해당 기록은 총회 종료 후 3개월간 본점에 갖춰 두어 주주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자산총액 2조 원 미만 상장회사도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나요?
네. 2조 원은 의무 개최 대상을 정하는 기준입니다.
그 미만의 상장회사도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이사회 결의를 통해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Q2. 비상장회사도 2027년부터 전자주주총회가 의무화되나요?
아닙니다.
이번 전자주주총회 관련 「상법」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는 상장회사에 관한 특례이므로 비상장회사는 이번 의무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Q3. 기존에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있어도 별도로 준비해야 하나요?
네. 전자투표는 전자적 의결권 행사 제도이고, 전자주주총회는 주주가 원격으로 총회에 출석해 실시간으로 의사진행과 결의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본인확인, 실시간 질의·발언, 출석관리 등 추가적인 운영체계가 필요합니다.
Q4. 전자주주총회 운영을 외부 기관에 맡길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상법」은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을 지정해 의사진행 및 결의 참가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해당 관리기관이 갖춰야 할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주주총회, 시스템보다 운영절차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전자주주총회는 단순히 온라인 접속 기능을 추가하는 제도가 아니라 주주의 출석부터 의사진행, 의결권 행사까지 전자적으로 보장하는 새로운 주주총회 운영방식입니다.
특히 의무 대상 상장회사는 2027년 시행 전에 정관과 내부규정, 소집통지, 전자출석, 본인확인, 개인정보 보호 및 기록관리까지 전체 절차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 주주총회를 준비할 때에는 「상법」과 「상법 시행령」뿐 아니라 향후 마련되는 세부 운영기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