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대학별 배분, 의료계 '극렬' 반발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따른 의과대학별 배정이 발표된 가운데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정부는 각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배분을 발표했다. 2025학년도부터 의대정원은 2000명이 증원되며 지역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수도권·비수도권에 2대 8 비율로 배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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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정부의 의사 면허 정지 등 압박에 대해 의사 단체도 법적인 대응에 나섰다.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은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민수 2차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사직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통해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이같은 정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업무개시명령과 같은 정부 조치가 의료법이 허용한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홍푸른 대표변호사는 "직권남용에 해당하려면 직권을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 부당하게 사용했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며 "정부정책에 따라 법적 허용범위 내에서 조치를 취했다면 그 과정에서 소통이 부족했다거나 법 집행이 엄격했다고 해서 위법은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