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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무분별한 배너 수익 과장광고 방치

5월 실사용자 수 약 4145만명의 카카오톡이 무분별한 배너 수익 창출을 위해 사행성 광고를 무분별하게 유치하고 있다. 특히 우주마켓 '랜덤박스'란 사행성 상품구매 시 명품에 당첨될 수 있을 것처럼 과장광고를 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중략)

디센트 진현수 대표 변호사는 "실제로는 제공되지 않는 상품을 마치 랜덤박스로 받을 수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소비자의 ‘불만족’ 이용후기를 누락하고 허위의 ‘만족’ 이용후기를 조작하여 게시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광고는 상품을 잘 팔리게 하기 위하여 상품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부풀리는 것을 과장 광고라고 하며, 사실에 해당되지 않는 자료나 정보를 사용하는 광고를 허위광고라고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