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코인, 5일 서비스 종료 앞두고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
결제형 가상자산인 페이코인의 발행사가 오는 5일 서비스 종료를 앞두고 금융 당국을 상대로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들은 금융 당국이 이미 수개월 전부터 페이코인 측에 사업 유지를 위해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요구해 왔다는 점을 들어, 처분이 뒤집히기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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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관계자들은 법원이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위가 페이프로토콜 측에 실명계좌를 확보할 것을 이미 지난해 7월부터 요구했고, 페이프로토콜 역시 연말까지 지시를 이행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또 페이프로토콜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은 금융위의 결정이 시장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우려가 될 때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데, 페이코인 사업 중단은 이 같은 사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홍푸른 대표 변호사는 “만약 페이코인 서비스가 중단되더라도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위가 요구한 조건을 갖추게 되면 사업은 언제든 다시 진행할 수 있다”며 “법원은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결국 금융위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