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계정거래 사기, 부당이득반환 청구 대법원까지 완전승소
- 의뢰인 정보
- 개인 / 원고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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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 씨는 온라인 게임의 고가 캐릭터 계정을 구매하기 위해 상대방 및 관련자와 접촉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리니지'라는 게임 계정과 캐릭터, 장착 아이템 일체를 양도하겠다고 약속하였고 A 씨는 이를 믿고 1억 원을 상대방 명의 계좌로 송금하였습니다.
그러나 계정도, 아이템도, 돌려받은 돈도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받은 돈은 전부 아이템 구입에 썼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