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리딩방사기 피해구제와 피고인 징역 4년 성공사례
- 의뢰인 정보
- 개인 / 고소인
- 의뢰 내역
-
의뢰인 A 씨는 SNS를 통해 접근한 투자전문가의 말을 믿고 오픈채팅 기반 투자방에 참여하였습니다.
해당 방은 “기관 연계 종목”, “원금 보장”, “단기간 고수익”을 내세우며 투자를 유도하였고, 특정 사이트 가입과 계좌 송금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재테크 리딩투자사기(일명 '주식리딩방 사기') 수법이었습니다.
- 이에 A 씨를 포함한 다수 피해자들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입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