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한국 법인 인수, 일본 M&A 법률실사
Case Overview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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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한 제조기업은 한국 내 장기 파트너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주식양수도 방식의 인수(M&A)를 추진했습니다.
특히 일본 M&A에서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특수관계인 거래, 구두계약, 경영권 변동(Change of Control) 요소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국제법무팀이 본 인수 건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법인은 수입·도매 중심의 구조였으나 특수관계인 거래, 재무 건전성, 구두계약 구조, 노무 부채 등 일본 측이 우려하는 지점이 다수 존재해 디센트는 법률실사(Full-Scope Legal Due Diligence)를 수행했습니다.
Decent's Strategy
또한 인수 후 영업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대표의 고문 참여 조항을 포함하고, 특수관계인 거래 부존재·주주명부 진실성·이중양도 방지 등 필수 진술·보증 조항을 주식양수도계약(SPA)에 반영해 일본 측이 우려했던 인수 리스크를 계약 단계에서 해소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종합적으로 일본 기업이 인수하려는 한국 대상회사는 재무·노무·규제 리스크가 거의 없고 영업 지속성도 안정적이며, 인수에 법적 장애가 없는 구조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디센트의 실사 결과는 일본 본사 및 협업 로펌 측의 최종 인수 결정에 핵심 자료로 활용되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일본·해외 기업의 한국 법인 인수에서 필요한 실질적 법률실사(Full-Scope Legal Due Diligence) 경험을 축적해온 국제법무 전담팀과 기업법무 전문변호사들이 직접 대응하고 있습니다.
Cross-Border M&A, DD, SPA 검토가 필요하시다면 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Legal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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