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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해외 ETF 주식 투자자문사 사칭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송치 결정

의뢰인 정보
개인 / 고소인

 
의뢰 내역

의뢰인은 해외 ETF 커버드콜 투자를 권유받아 초기 소액 투자에서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익을 경험한 후 최소 1,000만 원을 시작으로 총 5,000만 원 이상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피의자는 투자금 오류나 추가 입금 시 원금 보장 등의 허위 주장을 하며 금전을 유도했고 결국 자금 인출 요청도 거부했습니다.

직접 회사를 찾아가 본 결과, 실제 투자사는 유명 기업이 아닌 소규모 사칭 업체였고 이후 다른 피해자들과 함께 조직적인 투자 사기임을 확신하게 되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