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MEDIA Blogs
광고 캠페인 집행 화면과 미정산 청구서를 통해 광고대행료 지급 분쟁을 표현한 일러스트

광고대행계약에 따라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광고주가 매출이나 광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이유로 대행료 지급을 거부하거나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광고 성과가 낮다는 이유만으로 대행료 지급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대금 청구 가능 여부는 성과보장 약정의 유무와 계약상 업무 이행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광고대행료 지급의무와 계약의 법적 성격

광고대행사가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했다면, 매출이나 전환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정만으로 광고대행료 청구권이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대행계약은 당사자가 어떤 업무를 약정했는지에 따라 법적 성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광고계정 관리, 캠페인 운영, 광고 성과 분석 등 지속적인 업무 처리를 위탁하는 계약이라면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면 광고영상이나 홍보물 등 일정한 결과물의 완성을 목적으로 한다면 도급에 관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는 보수 약정이 있는 위임계약에서 수임인의 보수청구권과 지급 시기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65조는 도급계약에서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보수 지급의 관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민법 제665조(보수의 지급시기)

이때 중요한 것은 계약상 대행사가 부담한 의무가 무엇인지입니다.

광고를 적절히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이 주된 의무인지, 특정 매출이나 고객 유입 수치를 반드시 달성해야 하는지에 따라 대행료 지급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광고대행료 미지급 문제가 발생했다면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범위와 보수 지급 조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2. 성과 부진과 계약상 의무 위반의 구분

광고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광고대행사의 계약 위반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 효과는 상품 경쟁력, 가격, 시장 상황, 광고 예산, 소비자 반응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광고대행사가 특정 결과를 보장하지 않았다면 광고 효과가 낮다는 사실과 계약상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구분해야 합니다.

성과보장 약정의 내용과 해석 기준

예를 들어 광고대행계약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월 매출 일정 금액 달성 보장

특정 키워드의 상위 노출 보장

목표 전환 건수 미달 시 대행료 감액

약정 성과 미달 시 일부 또는 전액 환불

이러한 약정이 계약 내용으로 인정된다면 실제 달성 여부에 따라 대행료 지급의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광고 운영 및 관리 업무만 명시되어 있고 별도의 성과보장 약정이 없다면, 단순한 매출 부진만으로 대행료 전액을 거절할 근거가 충분한지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서, 영업 담당자의 설명, 메신저 대화 등이 계약 내용의 해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계약 문언의 해석에 다툼이 있을 때 문언의 내용뿐 아니라 약정의 동기와 경위, 계약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다40505 판결 — 계약 해석의 일반 기준

성과 미달과 계약 불이행의 비교

구분주요 상황법률적 검토 방향
단순한 성과 부진광고는 정상적으로 집행됐지만 매출이 저조함성과보장 약정 유무 및 업무 이행 여부
성과보장 약정 위반약정한 성과를 달성하지 못함보수 감액·환불 조건 적용 여부
광고 업무 미이행광고 송출이나 콘텐츠 제작 등 약정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음채무불이행 및 대금 감액·손해배상 여부
일부 업무 이행계약한 업무 중 일부만 수행함이행 범위와 정산금액
광고주 측 사유로 중단광고주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일방적으로 집행 중단을 요청함중단 원인과 기수행 업무의 보수청구 가능성

광고대행사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와 계약상 성과 달성 의무를 위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따라서 광고대행료 미지급 분쟁에서는 광고주가 주장하는 성과 부진의 원인과 계약상 의무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중도해지의 효력과 대행료 정산 범위

광고주가 계약을 중도해지했더라도 이미 수행한 업무에 대한 정당한 대행료는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 잔여기간의 대행료를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대행계약의 법적 성격과 해지 사유, 대금 지급 조건, 실제 업무 수행 정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계약 종료와 기수행 업무의 보수 정산

「민법」 제689조는 위임계약의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에게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민법」 제686조 제3항에 따르면 수임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위임이 종료된 때에는 이미 처리한 사무의 비율에 따른 보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689조(위임의 상호해지의 자유)

민법 제686조(수임인의 보수청구권)

따라서 광고주가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금액을 구분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수행한 광고 업무에 대한 대행수수료

캠페인 기획, 광고계정 관리, 집행 및 성과 보고 등 실제 수행한 업무가 계약상 보수 지급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주를 대신하여 지출한 광고비

대행사가 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매체 비용을 지출했다면 해당 비용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위임관계에서는 「민법」 제688조의 비용상환청구권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잔여 계약기간에 대한 손해배상금

계약이 종료된 이후 수행하지 않은 업무의 대행료 전액이 자동으로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도해지에 따른 유효한 손해배상 약정이 있거나 법률상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된다면 별도의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이 종료된 경위, 남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 실제 손해 발생 여부 등이 중요합니다.

4. 업무 이행과 지급기한의 입증자료

광고대행료 청구에서는 계약 체결 사실뿐 아니라 실제 업무 수행과 지급기한이 도래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광고대행사가 계약서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실제 광고를 진행했다는 자료가 부족하면 광고주의 계약 불이행 주장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광고 운영이 장기간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 기간의 업무 수행내역과 정산금액을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광고대행료 청구의 핵심 증거

광고대행계약서 및 제안서

업무 범위, 계약기간, 보수 산정 방식, 성과보장 조항, 정산일, 해지 조건 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입니다.

광고관리자 화면 및 광고 집행내역

실제 광고가 송출되었는지, 광고비가 어느 기간에 얼마나 사용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입니다.

캠페인 운영보고서와 결과물

광고소재 제작, 키워드 설정, 캠페인 최적화, 성과 분석 등 대행사가 수행한 업무를 확인하는 자료입니다.

광고주와의 업무 협의 내역

광고주가 광고소재를 승인하거나 업무 진행상황을 확인한 이메일, 메신저 대화, 회의록 등이 해당합니다.

세금계산서 및 대금 정산자료

약정된 보수와 청구금액, 지급기한,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구분하는 자료입니다.

다만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만으로 모든 업무가 정상적으로 이행되었다는 점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임계약의 성격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민법」 제683조에 따른 업무 처리상황 보고의무도 검토해야 합니다.

민법 제683조(수임인의 보고의무)

광고대행사는 분쟁이 발생한 이후에 자료를 정리하기보다 광고 운영 단계부터 업무 수행내역과 승인 기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5. 미지급 대행료의 청구 절차와 소멸시효

광고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미지급 금액과 채권의 법적 근거를 정리한 뒤 내용증명, 지급명령 또는 민사소송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가 계약 위반이나 손해 발생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장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미지급 광고대행료 및 정산금액 확정

계약서와 실제 업무 수행내역을 비교해 청구할 금액을 확정해야 합니다.

광고비, 대행수수료, 제작비, 추가 업무비용 등이 혼재되어 있다면 각각의 근거를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용증명을 통한 대금 지급 요청

미지급 금액과 지급기한, 계약상 청구 근거를 명시하여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주장하는 성과 미달이나 업무 불이행 사유에 대해서도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금 지급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이행청구 시점이 지체책임 판단에 중요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는 확정기한이 있는 채무와 기한이 없는 채무의 이행지체 시점을 구분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387조(이행기와 이행지체)

지급명령 또는 용역대금 청구소송

계약상 대행료 채권이 발생했고 지급기한이 도래했음에도 대금을 받지 못했다면 법적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 지급 등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지급명령 절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다만 지급명령에 대해 광고주가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적법하게 이의신청하면 해당 범위에서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이미 계약 위반이나 대금 지급의무 자체를 적극적으로 다투고 있다면 처음부터 용역대금 청구소송이 적절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적용의 요건)

민사소송법 제470조(이의신청의 효력)

또한 광고대행료가 상행위로 인한 채권에 해당한다면 「상법」 제64조의 상사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소멸시효 문제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제작물 완성을 목적으로 하는 도급 등 계약의 성격에 따라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될 가능성도 있으므로, 모든 광고대행료 채권에 5년이 적용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6. 광고대행료 분쟁의 주요 검토 쟁점

매출 부진과 보수 지급의무의 관계

매출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대행료 지급의무가 당연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과보장 약정이 있는지, 광고대행사가 계약상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했는지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광고 집행 인정 후 청구금액의 산정

계약서에 정해진 대행수수료와 실제 수행한 업무 범위를 기준으로 청구금액을 검토해야 합니다.

광고비와 대행수수료가 구분되어 있거나 추가 업무가 발생했다면 각 비용의 지급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집행 중단 요청과 잔여기간의 보수

잔여기간의 대행료를 언제나 전액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법적 성격, 해지 사유, 실제 수행한 업무, 손해배상 약정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광고비와 대행수수료의 병합 청구

각 비용의 지급의무가 발생했다면 함께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비는 실제 집행 및 비용 부담 관계를, 대행수수료는 업무 수행과 보수 약정을 각각 입증해야 합니다.

협의와 소송 절차의 선택 기준

반드시 소송부터 진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계약서와 정산자료를 검토한 뒤 내용증명과 지급 협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광고주가 대금 지급의무를 부인하거나 적극적으로 계약 위반을 주장한다면 소송을 통한 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대행료 회수를 위한 계약과 증거의 종합 검토

광고대행료 미지급 분쟁에서는 계약상 업무 이행 여부와 성과보장 약정이 대금 청구의 핵심 판단 기준이 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업 간 계약분쟁 및 용역대금 청구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

계약서와 광고 집행내역을 바탕으로 미지급 대행료의 청구 가능성, 내용증명 및 민사소송의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