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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사용자 단체교섭, 백화점·면세점 판매원 사례로 본 성공 전략

왜 지금 이 사례가 중요한가

백화점·면세점 입점 브랜드에서 일하는 판매사원들은 오랫동안 두 개의 사용자 사이에 끼어 있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입점업체'는 임금을 주지만, 실제로 출퇴근 시간, 휴무일, 고객응대 방식, 화장실 이용까지 통제하는 것은 '백화점·면세점'이었습니다.

교섭 요구를 해도 "우리랑 계약한 게 아니다"는 벽에 막혔고, 노동위원회도 회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 벽이 무너진 것은 2025년 10월 30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 한 장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26년 3월 10일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으로 이제 법률에도 명문화됐습니다.
 



법원이 인정한 핵심 논리

① 실질적 지배력 기준 — 계약관계를 넘는 사용자 개념

법원은 '사용자'를 "근로계약 당사자"로 좁게 볼 것이 아니라,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로 넓게 해석했습니다.

정보기술 발달로 직접 계약 없이도 노무를 제공받는 비정형 고용 형태가 다양화된 현실을 반영한 것입니다.

② 교섭 의제의 범위 — 경영권도 협상 대상

법원은 공동 휴식권 보장, 고객 응대 노동자 보호, 시설물 이용·확충 등의 의제가 근무환경 개선과 직접 관계된 단체교섭 사항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법원은 참가인들이 해당 요구를 반드시 수용하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하여, 단체교섭 의무의 존재와 교섭 결과의 수용 의무를 명확히 구별하였습니다.

③ 개정 노조법과의 관계 — 법 시행 전에도 적용 가능

2026년 3월 노동조합법 시행령 개정으로 원청사용자에 대한 교섭요구 시정신청 처리절차가 정비되었습니다.

다만 법원은 이러한 법령 개정과 무관하게, 기존 노동조합법 해석만으로도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 원청사업주에 대한 사용자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개정법 시행 전의 기존 노동조합법 해석만으로도 근로조건에 대한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이 인정되는 경우,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할 수 있다는 하급심 판단이 나온 것입니다.
 

원청사용자 교섭,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노동조합이 확인해야 할 사항
  • 실질적 지배력 파악
  • 교섭 의제 설계
  • 교섭 공문 발송 및 보관
  • 노동위원회 활용
  • 연대 전략

사용자(기업)가 유의해야 할 사항
  • 교섭 공고 의무 이행
  • "우리는 사용자가 아니다" 논리의 위험
  • 교섭 의제 범위 협의
 

원청교섭, 처음이라면?

법원과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축적되고, 개정 노조법까지 시행된 지금이 교섭을 요구할 가장 유리한 시점입니다.

그러나 절차 하나의 실수가 교섭권 행사 기회를 잃게 만들 수 있기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원청사용자 교섭의 전 과정을 함께해 드립니다.
  • 사용자성 검토
  • 교섭 의제 설계
  • 교섭 요구 절차 지원
  • 노동위·행정소송 대응

원청교섭 요구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거부당한 경우라면 지금 바로 상담을 통해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