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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이 청구됐다면, 영장실질심사 전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영장실질심사란 무엇인가요?


영장실질심사는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불러 심문한 후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입니다. 피의자에게 직접 변명의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199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도입되어, 1997년부터 전면 시행된 제도입니다.

이 심사에서 판사는 구속의 필요성, 즉 ①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여기서 말하는 '주거'는 주민등록상 주소뿐 아니라, 실제 거주지와 가족·직장 관계까지 함께 고려됩니다), ②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③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단순히 혐의의 유무죄를 판단하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당장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영장이 발부되면 어떻게 되나요?

 
결과 의미 이후 절차
영장 기각 구속 없이 수사 진행 불구속 상태로 조사·재판
영장 발부 구치소 수감 구속 상태로 기소·재판
영장 재청구 검사가 보완 후 재청구 가능 다시 심사 절차 진행 (단, 기각 사유가 해소되지 않았다면 다시 기각될 수 있습니다)


영장이 기각되면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발부되면 구치소에 수감된 채 수사와 재판을 받게 되어 일상생활은 물론 방어 준비에도 심각한 제약이 생깁니다.

그만큼 영장실질심사의 결과가 이후 전체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분기점이 됩니다.
 



골든타임 24시간, 변호인이 하는 일


영장실질심사에서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한 조력이 아닙니다.

피의자의 구체적인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구속 사유가 없다는 점을 법원에 설득력 있게 전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변호인은 심사 전까지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해 법원에 제출합니다. 피의자의 주거 안정성, 직업과 가족 관계, 수사 협조 의지,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는 구체적 사정 등을 담아 구속의 필요성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합니다. 심사 당일에는 피의자와 함께 출석해 판사의 질문에 대응하고 유리한 정상을 부각시킵니다.

같은 혐의라도 변호인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는 준비 없이 임하면 안 되는 절차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시작입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형사전담팀은 구속영장 청구 직후부터 영장실질심사 대응, 불구속 수사 전략 수립까지 신속하게 지원합니다.

사건 초기 상황을 빠르게 파악하고, 제한된 시간 안에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향을 찾는 것이 저희가 집중하는 부분입니다.

가족이나 지인이 구속영장 청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지금 바로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해 주세요. 시간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