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퇴직금 받는법과 대응 전략
외국인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가
퇴직급여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지급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국내 근로자들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퇴직금 지급에 관한 규정이나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의 보장에 관한 규정이 그대로 적용됩니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6다53627 판결).
따라서 다음 요건을 충족하면 외국인퇴직금 역시 한국인과 동일하게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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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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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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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것
E-9(비전문취업), E-7(특정활동), F계열 비자 등 체류 자격의 종류와는 별개로, 실질적으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근무했다면 지급 대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일부 사업주는 “외국인은 제외된다”거나 “계약직이라 의무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외국인퇴직금은 임의로 배제할 수 있는 항목이 아니라 강행 규정에 따른 법정 채권입니다.
외국인퇴직금 분쟁에서 자주 발생하는 유형
외국인퇴직금과 관련해 실무상 자주 나타나는 갈등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출국 이후 미지급
근로자의 출국 여부는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② 고용허가제(E-9) 근로자의 정산 다툼
사업주가 “출국만기보험으로 이미 정산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출국만기보험으로 이미 정산했다"는 주장만으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소멸하지 않으며, 실제 보험금 수령액과 법정 퇴직금 산정액을 비교하여 차액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③ 위장도급·프리랜서 주장
4대 보험 미가입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이 경우 업무 지휘·감독 관계, 근무 형태, 보수 지급 방식 등을 종합하여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결코 가볍게 넘길 사안이 아닙니다. 대응을 지연하면 권리 회복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퇴직금 미지급 시 법적 대응 절차
외국인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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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청 진정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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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금액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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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 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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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고발 병행 가능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 제1항).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특히 출국 예정자의 경우, 출국 전 증거 확보와 진정 접수가 중요하며 시기를 놓치면 실질적인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외국인퇴직금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러한 절차 안내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