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괴롭힘변호사 비용 신고 대응가이드 필요하다면
직장내괴롭힘, 어디까지가 ‘참아야 할 일’이 아닐까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 내 괴롭힘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공개적인 모욕, 반복적인 무시, 과도한 질책, 의도적인 업무 배제는 흔히 “회사 생활이면 다 겪는다”는 말로 덮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불안과 수면 장애, 경력 단절에 대한 공포로 이어집니다.
스스로를 탓하며 침묵해 온 분들에게, 이 글은 해당 사건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마음을 덜어내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지점에서 직장내괴롭힘변호사의 개입은 위로이자 현실적인 출발점이 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이 성립되기 위한 핵심 기준
행위자는 사용자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포함되며, 상급자는 물론 동료 근로자라도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에서 우위를 이용한 경우 직장 내 괴롭힘의 행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판단의 핵심은 업무 필요성을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반복적·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나, 행위의 내용과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일회적 행위라도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회적 행위의 경우 그 위법성 판단은 행위의 태양, 피해자가 입은 고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과정은 감정 다툼이 아니라 법적 판단입니다.
때문에 누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쳤는지가 정리되어야 합니다.
괴롭힘을 당했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지금 필요한 것은 차분한 기록입니다.
메신저, 이메일, 녹취, 인사조치 내역, 목격자 진술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반대로 충동적인 항의, 즉각적인 사직, 감정적 대응은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는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통한 문제 해결이 중심이며,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관서)에 대한 신고는 사용자의 조치 의무 이행 여부 등에 대한 감독이 중심입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적인 형사처벌 규정은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으며, 행위의 태양에 따라 폭행, 협박, 명예훼손 등 다른 형사법 위반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분하지 못하고 혼자 대응하다 보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안은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되며, 잘못된 선택 하나가 장기적인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의 직장내괴롭힘 조력 방식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사건 초기에 사실관계와 증거를 냉정하게 정리하며, 이후 사내 신고, 노동청, 민형사 절차를 분리해 전략을 설계합니다.
또한 직장내괴롭힘 신고 후 발생하는 불리한 처우나 부당해고 등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단순한 분쟁이 아니라 피해회복입니다.
직장내괴롭힘변호사로서 수많은 의뢰인분들과 끝까지 함께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경험과 실력에 있으며, 결국 선택의 기준은 분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