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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0-23 Blogs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가상자산 압수수색 대응: 휴대전화 포렌식·가상자산 압수의 쟁점과 절차

#가상자산 압수수색 # 휴대전화 포렌식 # 압수물 반환 # 가상자산 형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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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자산 압수수색과 휴대전화 포렌식의 범위를 살피는 스마트폰·디지털 지갑 일러스트

    가상자산 관련 압수수색에서는 영장의 범위,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포렌식 참여권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는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등의 혐의로 압수수색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기업과 거래 관계자는 휴대전화·PC·거래자료의 압수가 업무에 미치는 영향과 이후 조사 대응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실제 압수수색 사례를 바탕으로 영장 확인부터 휴대전화 포렌식, 경찰조사 및 압수물 반환까지 필요한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 가상자산 압수수색의 요건과 수사 대상

    코인 압수수색은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제기되고, 해당 사건의 증거를 확보할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사법경찰관이 범죄수사에 필요한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과 사건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5조(압수, 수색, 검증)

    따라서 단순히 코인을 보유하거나 매매했다는 이유만으로 압수수색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발생한 사건을 살펴보면 어떤 상황에서 코인 압수수색이 문제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등록 환전업체의 자금세탁 혐의 수사 사례

    2026년 3월 서울 중랑경찰서는 미등록 가상자산 환전소를 운영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관련자 19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이들은 서울 명동에서 미등록 가상자산 업체와 환전소를 운영하면서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테더(USDT)로 전환해 해외로 송금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의 주거지와 사업체를 압수수색하여 약 60억 원 상당의 현금과 귀금속 등을 압수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연합뉴스, 2026. 3. 19. 「명동에 '가상자산 환전소' 차려 피싱 자금 수백억 세탁」

    이 사건에서는 단순한 코인 거래 여부가 아니라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의 이동과 환전업체의 역할 등이 수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다만 조직적인 자금세탁 혐의가 제기된 사건이므로, 일반적인 테더 OTC·P2P 거래도 동일하게 처벌되거나 압수수색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의 압수수색 사례

    2025년 9월 보도된 MZS 코인 투자사기 사건에서도 경찰의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코인 개발·판매 관계자들이 국내 거래소 상장 가능성 등을 내세워 투자자들에게 코인을 판매한 행위가 문제됐습니다.

    경찰의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인된 투자 피해자는 180여 명에 이른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연합뉴스, 2025. 9. 6. MZS 코인 투자사기 수사 관련 보도

    이처럼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나 범죄수익은닉 등 서로 다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자신이 어떤 거래에 관여했는지뿐 아니라 수사기관이 구체적으로 어떤 혐의를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영장 집행 현장의 확인사항과 초기 대응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가장 먼저 영장에 기재된 범죄 혐의와 압수 대상, 집행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집행 범위

    경찰이 압수수색을 진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피압수자에게 영장 사본을 교부하는 절차도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와 PC, 거래소 계정 등이 압수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변호인은 법률상 인정되는 범위에서 압수수색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을 요청했다고 해서 영장 집행이 반드시 중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집행을 물리적으로 방해하지 않으면서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고, 절차상 문제가 있다면 적법한 방법으로 의견을 제시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당일의 단계별 확인사항

    단계 확인사항
    영장 제시 범죄 혐의, 압수 대상 및 집행 범위
    휴대전화·PC 압수 기기 및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
    디지털포렌식 분석 범위와 참여권 보장 여부
    압수수색 종료 실제 압수내역 및 압수목록

    압수수색이 종료되면 「형사소송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목록은 이후 압수물 반환을 요청하거나 압수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118조·제121조·제129조

    3. 휴대전화 포렌식과 가상자산 압수의 쟁점

    휴대전화나 코인지갑이 압수되었다면 사건 관련성과 적법한 압수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휴대전화에는 거래소 이용내역, 관련자와의 대화, 가상자산 송금정보 등이 저장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전자정보의 사건 관련성과 포렌식 참여권

    휴대전화가 압수되었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저장된 모든 정보를 제한 없이 탐색하거나 압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자정보 역시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관련된 범위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별도의 장소에서 디지털포렌식이 진행되는 경우에도 참여권 보장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디지털 증거분석 절차에서도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 포렌식 절차를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6. 10. 16. 자 2024모418 결정

    가상자산 자체의 압수와 몰수의 구별

    가상자산 자체도 압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25년 12월 11일 자 2025모45 결정에서 거래소 전자지갑에 연결된 비트코인도 형사소송법상 압수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가상자산을 압수했다고 해서 반드시 몰수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는 수사나 재판을 위한 절차이며, 최종적인 몰수 여부는 별도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실제 압수된 가상자산이 범죄 혐의와 관련되어 있는지, 압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대법원 2025. 12. 11. 자 2025모45 결정

    4.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와 신병처리의 기준

    압수수색 이후 경찰조사가 진행될 수 있지만, 압수수색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체포되거나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체포·구속은 압수수색과 별개의 법적 요건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후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자신의 실제 거래관계를 중심으로 대응을 준비해야 합니다.

    혐의별 검토사항과 거래자료의 확보

    범죄 혐의에 따라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달라집니다.

    코인 투자사기 혐의에서는 투자자에게 설명한 내용과 투자금 사용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범죄수익은닉이나 사기방조 혐의에서는 범죄 관련 자금이라는 사실을 인식했는지, 실제 거래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미신고 가상자산사업 혐의라면 거래의 반복성, 영업 목적, 수수료 수익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사건과 관련된 거래소 입출금 내역, TXID(거래식별번호), 지갑주소, 계좌내역, 대화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되며, 사실관계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은 추측하여 진술하기보다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경찰조사 과정에서 진술거부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보장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5. 압수물 환부·가환부와 불복절차

    압수된 휴대전화나 가상자산도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면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 압수물의 환부·가환부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에 저장된 필요한 전자정보가 확보되어 기기 자체를 계속 보관할 필요가 없어졌다면 반환을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경우에도 압수 필요성과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 소유관계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가상자산이 범죄수익이나 몰수 대상으로 문제되고 있다면 반환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법한 압수처분에 대한 준항고

    압수수색이 영장의 범위를 벗어났거나 법률상 보장되는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는 불복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가 대표적입니다.

    다만 압수처분에 대한 불복과 압수물 환부·가환부 청구는 구별되므로, 사건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제417조

    6. 주요 검토 쟁점

    압수수색과 유죄 판단의 구별

    압수수색만으로 유죄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압수수색은 범죄 혐의를 수사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행위와 증거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포렌식 참여권과 통지 여부의 확인

    원칙적으로 피압수자 또는 변호인의 참여권이 보장됩니다.

    다만 법률상 예외가 인정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포렌식 일정과 참여권 통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압수수색 종료 후 변호인 조력의 범위

    압수수색 종료 후에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종료된 이후에도 영장과 압수목록을 검토하고, 경찰조사 대응과 압수물 반환 및 불복절차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7. 가상자산 수사 대응을 위한 종합 검토

    코인 압수수색은 투자사기, 범죄수익은닉 등 구체적인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을 받았다면 영장에 기재된 혐의와 압수 범위를 확인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및 가상자산 압수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가 지켜졌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관련 형사사건에서 거래구조와 자금흐름, 형사책임 성립 여부를 검토하고 압수수색 및 경찰조사 대응에 필요한 법률적 조력을 제공합니다.

    수사를 받고 있다면 영장과 압수목록, 거래내역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응 방향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