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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14 Blogs 가상자산 (디지털자산)

바이낸스 KYB와 CARF, 가상자산 기업의 해외법인 운영 시 확인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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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낸스 KYB와 해외법인 운영, CARF 대응을 설명하는 디센트 법률사무소 법률칼럼 썸네일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의 법인계정을 이용하는 기업은 법인등기서류뿐 아니라 실제 사업 내용, 주주·실질적 지배자,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 등을 설명해야 합니다.

    여기에 2026년부터 한국의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 이행이 시작되면서, 해외법인을 통한 거래소 이용에서도 세법상 거주지와 실질적 지배관계, 국내 외환·세무 의무를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바이낸스 법인계정 KYB와 CARF를 중심으로 가상자산 기업이 해외법인을 운영할 때 확인해야 할 주요 쟁점을 살펴봅니다.

     

    1. 바이낸스 KYB 주요 확인사항


    바이낸스의 Entity Verification은 단순한 법인 존재 확인 절차가 아닙니다.

    바이낸스 공식 안내에 따르면 법인계정 심사에서는 등록주소와 실제 사업장 주소 외에도 다음과 같은 정보를 확인합니다.
     

    구분 주요 확인사항
    법인 정보 설립 관할, 등록주소, 실제 사업장
    사업 내용 주요 사업활동, 계정 이용 목적
    지배구조 이사, 주주, UBO, 주요 지배자
    자금 관계 Source of Wealth, Source of Funds
    거래 계획 자산규모, 예상 월 거래규모, 자금조달 방식


    Binance Entity Verification 공식 안내


    특히 Source of Wealth(재산 형성의 원천)​Source of Funds(거래자금의 출처)​는 구분해서 확인될 수 있습니다.

    Binance Source of Wealth·Source of Funds 공식 안내
     

    법인의 자금이나 재산이 실질적 지배자(UBO)로부터 유래한 경우에는 해당 UBO와 자금의 연결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사업장 주소에 대한 증빙도 법인계정 심사의 일부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법인을 설립했다는 사실만으로 KYB 승인을 예상하기보다 법인의 실제 사업, 지배구조, 자금 출처와 거래소 이용 목적이 서로 일관되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심사에서는 Certificate of Incumbency(법인 현황 및 임원·주주 증명서),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등 추가자료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모든 법인계정에 일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래소 요청사항을 기준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2. 해외법인은 KYB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해외법인은 사업구조에 따라 하나의 선택지가 될 수 있지만, 단순히 KYB를 통과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거래소는 법인의 설립국가만 보는 것이 아니라 누가 회사를 지배하고, 어떤 사업을 수행하며, 어떤 자금으로 거래하는지​를 함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이용하려면 다음 관계가 일관되게 설계되어야 합니다.

    •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는 법인
    • 가상자산을 매수·보유·이전하는 법인
    • 고객이나 해외 파트너와 계약하는 법인
    • 서비스 수익이나 수수료를 수취하는 법인
    • 거래자금의 출처와 수익의 귀속 주체
    • 한국 법인과 해외법인 사이의 계약관계


    예를 들어 서비스 운영자는 한국 법인인데 거래소 계정과 지갑만 해외법인 명의라면, 거래소 KYB뿐 아니라 회계·세무와 자금 출처 소명에서도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은 명의만 분리하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 사업 역할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법적 주체라는 점을 전제로 접근해야 합니다.

     


    3. CARF 시행과 가상자산 정보교환


    CARF(Crypto-Asset Reporting Framework)는 OECD가 마련한 암호화자산 관련 조세정보 자동교환체계입니다.

    한국에서는 「정보교환협정에 따른 암호화자산정보자동교환 이행규정」이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 따라 보고의무 암호화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관할권과 납세자번호(TIN)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법인 등 단체의 경우에는 다음 정보가 중요합니다.

    • 단체의 명칭과 주소
    • 세법상 거주관할권
    • 납세자번호(TIN)
    • 단체의 성격
    • 필요한 경우 실질적 지배자 정보


    특히 2026년 1월 1일 현재 기존 단체 이용자에 대해서도 일정한 본인확인 절차가 진행됩니다.

    OECD 일정상 한국은 2027년부터 CARF에 따른 첫 국가 간 정보교환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해외법인을 설립했다는 이유만으로 CARF상의 정보확인이나 국가 간 정보교환 문제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해외 거래소의 모든 법인계정 정보가 곧바로 한국 과세당국에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정보교환 여부는 거래소 운영법인의 관할국, 해당 국가의 CARF 시행 여부와 국가 간 교환관계, 이용자의 세법상 거주관할권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법인을 운영해도 국내 세무·외환 의무는 남을 수 있습니다


    해외법인을 설립했다고 해서 국내 법률상 의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직접투자 신고

    「외국환거래규정」 제9-5조는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정해진 외국환은행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법인이나 거주자가 해외법인의 지분을 취득하거나 경영에 참여하는 구조라면 설립자금이나 투자금을 송금하기 전에 해외직접투자 신고 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

    법인은 해외에서 설립되었더라도 중요한 경영·상업적 의사결정과 일상적인 관리가 실제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국내 세법상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의 소재지는 등기주소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경영구조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외국법인(CFC)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을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일반적으로 특정외국법인(CFC, Controlled Foreign Corporation) 규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같은 법 제28조는 현지에서 필요한 사업시설을 갖추고 스스로 사업을 관리·운영하는 경우 등 일정한 적용배제 요건도 두고 있으므로, 해외법인의 소재 국가와 실제 사업활동을 개별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5. 해외법인 설립국가는 어떻게 검토해야 할까?


    설립국가는 법인 설립이 쉽거나 특정 시점에 거래소 이용에 유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결정하기 어렵습니다.

    가상자산 기업이라면 최소한 다음 기준을 함께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검토 영역 주요 내용
    거래소 해당 국가 법인의 KYB 가능 여부와 추가 요구사항
    현지 규제 VASP 등 등록·라이선스 필요 여부
    사업 실체 실제 사업장·인력·의사결정 구조
    조세 법인 과세와 경제적 실질 요건
    CARF 해당 국가의 시행 및 정보교환 일정
    한국 규제 해외직접투자·국제조세 등 국내 의무



    예를 들어 파나마 역시 가상자산서비스사업자(VASP)에 대한 규제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며, 2026년에는 일정한 외국원천 수동소득에 관한 경제적 실질 제도도 마련됐습니다.

    OECD 일정상 파나마는 현재 2028년 CARF 첫 정보교환 예정 국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를 과거의 ‘가상자산 친화 관할’이라는 이유만으로 선택하기보다 설립 당시 시행되는 가상자산 규제와 세무·경제적 실질 요건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6. 해외법인과 거래소 KYB는 어떤 순서로 검토해야 할까?


    실무에서는 법인을 먼저 설립하기보다 다음 순서로 검토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거래소 이용 목적 확인

    법인 고유재산을 운용하는 것인지, 고객 자산을 취급하거나 거래를 중개·보관하는 사업인지 구분합니다.

     

    2. 거래소 KYB 요구사항 확인

    거래소가 요구하는 법인 형태, 사업 내용, UBO, 자금출처 및 제출자료를 확인합니다.

     

    3. 해외법인의 역할 설계

    어느 법인이 거래소 계정을 보유하고, 계약·자금·가상자산을 관리할 것인지 정리합니다.

     

    4. 현지 규제 검토

    해당 사업이 현지 VASP 등록이나 별도의 라이선스 대상인지 확인합니다.

     

    5. 국내 외환·세무 검토

    해외직접투자 신고, 실질적 관리장소, 특정외국법인 규정 등 국내 쟁점을 검토합니다.

     

    6. 법인 설립 및 KYB 진행

    검토된 사업구조에 맞춰 법인 설립과 거래소 제출자료 준비를 진행합니다.

    결국 해외법인을 먼저 설립한 뒤 사업구조를 맞추는 방식보다, 거래소 요구사항과 실제 사업구조를 먼저 확인한 뒤 법인을 설계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DECENT의 검토 방향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과 관련하여 해외법인 설립 자체뿐 아니라 거래소 KYB와 국내외 규제의 연결관계를 함께 검토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 – 가상자산 기업 해외법인·KYB 자문]

    🔸 바이낸스 등 글로벌 거래소 KYB 요구사항 검토
    🔸 법인·주주·UBO 및 자금 출처 관련 제출자료 검토
    🔸 해외법인 설립국가 및 사업구조 검토
    🔸 현지 가상자산 라이선스·등록 필요 여부 검토
    🔸 현지 로펌 연계 및 Legal Opinion(법률의견서) 검토
    🔸 해외직접투자·CARF 등 국내외 컴플라이언스 검토



    ※ 본 글은 2026년 9월 기준 공개된 법령 및 공식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일반적인 법률정보입니다. 글로벌 거래소의 KYB 정책과 각국의 가상자산·세무 규제는 변경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법인구조와 사업모델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