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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개인지갑 출금, 2027년 트래블룰 강화 후 달라지는 기준

거래소에서 메타마스크 등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출금하는 거래를 현재의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2027년 2월 19일부터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이 폐지되고, 개인지갑과 해외 거래소를 이용한 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별도의 자금세탁방지 기준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앞으로 지갑의 실제 소유자, 송신인과 수취인의 동일 여부,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더욱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면 트래블룰이 적용될까?


현재 트래블룰은 가상자산사업자가 다른 가상자산사업자에게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송신인·수취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현행 기준으로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 이전거래에 정보제공의무가 적용됩니다.

메타마스크와 같이 이용자가 직접 관리하는 개인지갑은 그 자체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지갑 출금은 단순히 트래블룰 적용 여부만 볼 것이 아니라 거래소의 자금세탁방지 의무와 개인지갑 확인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원문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는 어떻게 달라질까?


2027년 2월 19일부터 개인지갑을 이용한 가상자산 이전거래에도 위험도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관리가 강화됩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기본적인 거래허용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7년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 기준

 
거래 유형 시행 예정 방향
저위험 해외 거래소 가상자산 이전거래 허용
그 밖의 해외 거래소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개인지갑 원칙적으로 송·수신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
고위험 거래 거래 제한 또는 금지
해외 거래소·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 구축·운영


이에 따라 본인이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출금하는 경우와 제3자가 관리하는 개인지갑으로 직접 출금하는 경우가 동일하게 취급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위험평가 기준과 허용범위는 금융정보분석원의 세부 기준과 각 거래소의 운영정책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2026년 8월 11일 공식자료
 



개인지갑에서 거래소로 입금하는 경우도 확인 대상일까?


개인지갑에서 국내 거래소로 입금하는 거래도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정 시행령은 가상자산사업자가 개인지갑과 가상자산을 이전하거나 이전받는 거래에 대해서도 자금세탁 위험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소 입금 시에도 개인지갑의 실제 소유자, 자금 출처, 거래 목적 등이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인지갑에서 반복적으로 자산을 입금하는 경우에는 거래내역과 자금 이동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100만원 미만으로 나누어 송금하면 괜찮을까?


100만원 미만으로 분할송금한다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 기준은 100만원이지만,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기준금액이 폐지되어 금액과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약 2억원 상당의 가상자산을 100만원 미만으로 216회 나누어 출고한 거래를 규제회피가 의심되는 사례로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래금액뿐 아니라 반복적인 분할송금, 개인지갑의 소유관계, 자금 출처와 이동 경로, 거래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주묻는질문(FAQ)



Q1. 메타마스크로 출금하면 트래블룰 대상인가요?


현재 메타마스크와 같은 개인지갑 자체를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상대방과 동일하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거래소의 개인지갑 확인정책과 자금세탁방지 기준은 적용될 수 있으며,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개인지갑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관리가 강화됩니다.



Q2. 다른 사람의 개인지갑으로 코인을 보낼 수 없게 되나요?


모든 제3자 개인지갑 송금이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위원회는 개인지갑 거래의 경우 원칙적으로 송신인과 수취인이 동일한 경우 허용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 세부 허용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Q3. 100만원 미만으로 개인지갑에 출금하면 괜찮나요?


100만원 미만이라고 해서 자금세탁방지 관리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2027년 2월 19일부터는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의 100만원 기준 자체가 폐지됩니다.



Q4. 개인지갑으로 1천만원 이상 거래하면 자동으로 STR이 보고되나요?


아닙니다.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거래가 자동으로 의심거래보고되는 것은 아닙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은 해외 거래소 또는 개인지갑과 1천만원 이상 거래하는 경우 가상자산사업자가 별도의 의심거래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2027년부터 개인지갑 거래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7년 2월 19일부터 국내 가상자산사업자 간 트래블룰은 모든 거래로 확대되고,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거래에 대한 위험기반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됩니다.

특히 개인지갑 거래에서는 실제 지갑 소유·관리자, 송·수신인 관계, 거래 목적과 자금 이동 경로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지갑이나 해외 거래소를 활용한 사업 구조, 반복적인 가상자산 송금·정산 구조를 운영하고 있다면 시행 전 관련 규제 적용 여부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 거래구조, 개인지갑·해외 거래소 이용 및 특정금융정보법상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관한 법률자문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