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암호자산교환업과 차이 및 적용 기준
일본은 2026년 6월 1일부터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이용자와 거래소 사이의 암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별도의 등록체계를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히 일본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한다고 해서 모두 같은 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설명하는지, 거래 체결을 유도하는지, 이용자 자산을 직접 취급하는지에 따라 등록 필요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을 영위하는 분들께」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이란?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암호자산 매매·교환의 중개를 수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등록제도입니다.
기존에는 암호자산 매매·교환을 중개하는 경우에도 암호자산교환업 등록이 문제될 수 있었습니다.
현재는 등록된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해당 거래소를 위해 중개업무를 수행하면서 이용자의 금전이나 암호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는 경우, 별도의 서비스 중개업 등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독립적으로 여러 거래소의 거래를 자유롭게 중개하는 제도는 아니며,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의 위탁을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구조가 전제됩니다.
또한 일회적인 연결행위인지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불특정 이용자를 대상으로 반복·계속적으로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구조인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암호자산교환업과 무엇이 다른가요?
가장 큰 차이는 서비스 중개업자는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중개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입니다.
🔹암호자산교환업과 서비스 중개업 비교
| 구분 | 암호자산교환업 |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
|---|---|---|
| 주요 업무 | 매매·교환, 중개, 자산관리 등 | 매매·교환의 중개 |
| 거래소 소속 | 필수 아님 | 등록 거래소의 위탁 필요 |
| 이용자 자산 보관 | 업무에 따라 가능 | 원칙적으로 불가 |
| 재무요건 | 적용 | 이용자 자산 비수탁 구조를 전제로 별도 재무요건 없음 |
| AML·본인확인 | 직접 수행 | 기본적으로 소속 거래소가 담당 |
| 광고·설명 규제 | 적용 | 적용 |
서비스 중개업은 단순히 규제가 완화된 암호자산교환업이라기보다 이용자 자산을 보유하지 않는 중개업무를 별도의 등록체계로 분리한 제도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서비스 중개업은 소속제를 전제로 하므로, 소속 암호자산교환업자는 중개업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합니다. 따라서 실제 사업을 준비할 때는 어느 등록 거래소의 위탁을 받아 어떤 범위의 업무를 수행할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심의회 「암호자산제도 워킹그룹 제1회 의사록」
단순 거래소 연결도 ‘중개’에 해당할 수 있나요?
거래소 링크를 제공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금융청은 형식적인 링크 제공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암호자산 매매계약 체결 과정에 서비스 사업자가 실제로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행위가 있다면 중개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특정 이용자에게 가상자산 거래를 권유하는 경우
- 거래 권유를 목적으로 특정 가상자산을 설명하는 경우
- 특정 상품을 자체적으로 추천하거나 우선 노출하는 경우
- 거래계약 체결을 위해 조건을 협의하는 경우
- 이용자의 거래 체결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경우
반면 등록 거래소로 단순히 연결하면서 거래 상대방과 상품 설명을 해당 거래소가 직접 제공하고, 플랫폼 사업자가 별도의 추천·권유·조건 협상 등에 관여하지 않는다면 중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서비스 화면, 추천 알고리즘, 설명 문구, 거래 동선까지 전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게임·지갑·Web3 서비스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임, 지갑, Web3 플랫폼 등이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 구매나 거래를 연결한다면 중개업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 사항이 중요합니다.
- 플랫폼이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는지
- 구매·거래 방법을 직접 설명하는지
- 주문이나 거래조건 결정에 관여하는지
- 거래 상대방이 등록된 일본 암호자산교환업자인지
-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이 플랫폼을 거치는지
예를 들어 게임 내에서 특정 토큰 구매를 안내하고 거래소로 연결하는 구조라도 플랫폼이 단순 연결 역할만 하는지, 실제 거래를 권유·설명하는지에 따라 법적 평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한국 기업이 일본 진출 전 확인해야 할 사항
한국에서 서비스를 운영한다는 이유만으로 일본 규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해외 사업자라도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중개행위를 영업으로 수행한다면 일본의 등록 규제를 검토해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흐름을 기준으로 역할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비스 화면 → 가상자산 추천·설명 → 거래소 연결 → 주문 → 자금·가상자산 이동
이 과정에서 플랫폼과 일본 거래소가 각각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 이용자와의 계약관계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 플랫폼이 거래에 어느 정도 관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업 등록이 필요한 구조라면 등록 암호자산교환업자와의 업무위탁관계, 이용자 설명 및 광고, 내부관리체계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금융청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자 관계 사무 가이드라인」
일본 가상자산 규제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 서비스 중개업 제도는 시행 중이지만, 일본에서는 이미 후속 규제 개편도 확정됐습니다.
2026년 7월 일본에서는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이 성립했으며, 암호자산 거래 규제를 자금결제법에서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하는 방향의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에 포함된 암호자산 중개 부분도 향후 금융상품거래법상 중개업 규제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 설명자료」
다만 2026년 8월 현재 관련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일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개정법이 정한 범위에서 향후 정령으로 시행일이 정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일본 가상자산 사업을 새로 준비한다면 현재 시행 중인 서비스 중개업 규제와 향후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의 전환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 금융청 「금융상품거래법 및 자금결제법 일부개정법」 원문
자주묻는질문(FAQ)
Q1. 일본 거래소 링크만 제공해도 등록해야 하나요?
단순 링크 제공만으로 반드시 중개업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 가상자산을 추천하거나 설명하고 거래 체결을 유도한다면 중개로 평가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Q2. 특정 코인을 추천한 뒤 거래소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나요?
거래 권유나 상품 설명의 정도에 따라 중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화면 구성과 추천 방식, 실제 거래 체결 과정에 플랫폼이 얼마나 관여하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Q3. 서비스 중개업자가 고객의 코인을 보관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서비스 중개업은 이용자의 금전이나 가상자산을 직접 맡지 않는 구조를 전제로 합니다. 직접 보관하는 경우 다른 등록 또는 규제가 적용되는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Q4. 한국 법인도 일본의 중개업 규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일본 이용자를 대상으로 가상자산 중개 서비스를 영업으로 제공한다면 한국에 법인을 두고 서비스를 운영하더라도 일본 규제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Q5. 현재 제도는 앞으로 없어지는 건가요?
현재 서비스 중개업 제도는 시행 중입니다. 다만 2026년 7월 성립한 개정법에 따라 향후 암호자산 중개 규제가 금융상품거래법 체계로 이전될 예정이므로 신규 사업자는 제도 전환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사업은 서비스 구조부터 검토해야 합니다
일본 가상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로 인해 이용자 자산을 직접 보관하지 않고 등록 거래소와 이용자를 연결하는 사업자는 기존 암호자산교환업과 다른 등록방식을 검토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단순 소개와 중개의 구분, 이용자 자산의 흐름, 거래소와의 위탁관계에 따라 필요한 등록과 규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암호자산 규제체계를 다시 개편하고 있으므로 신규 진출 사업자는 현재 규제뿐 아니라 향후 제도 전환까지 고려해 사업구조를 설계할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