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최근 대법원 판단 기준
해외 거래처가 수출대금을 달러 등 법정통화가 아닌 테더(USDT)로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가 별도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의 법적 성격보다 전체 거래가 대한민국과 외국 사이의 자금 이전에서 외국환은행의 송금업무와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1.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으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인가요?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8월 현재 현행 「외국환거래법」은 테더를 비롯한 가상자산을 ‘외국환’으로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6호는 대한민국과 외국 간의 지급·추심 및 수령을 외국환업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산을 사용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실제 거래가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또한 외국환거래법 제16조는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이나 외국환업무취급기관 등을 통하지 않는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제구조에 따른 검토가 필요합니다.
2.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판단했나요?
최근 대법원은 가상자산 자체보다 거래 전체가 국경 간 송금과 실질적으로 같은 기능을 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1)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6540 판결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받아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한 뒤 비거주자가 지정한 국내 계좌로 원화를 지급한 사건입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외국은행으로부터 지급지시를 받아 국내 수취인에게 원화를 지급하는 외국환은행의 타발송금 업무와 실질적으로 다르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거래의 경위와 목적, 규모와 횟수, 기간, 영업성 등을 종합하여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기준도 제시했습니다.
2)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도4431 판결
같은 날 선고된 판결에서는 비거주자로부터 가상자산을 공급받아 국내에서 현금화한 뒤 원화를 지급한 거래가 문제됐습니다.
대법원은 한편으로는 외국환업무의 실질을 확인해야 한다고 보면서도, 가상자산 매매 당사자가 자신의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수령했다는 사실만으로 외국환은행과 동일한 업무를 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최근 판결은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본 것이 아니라, 사실상 해외송금을 대신하는 구조인지 구체적으로 구분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3)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4도12420 판결
가상자산 재정거래와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거래의 형식만 볼 것이 아니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는지를 기준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3. 어떤 테더 수출대금 거래가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는 누가 USDT를 받고, 누가 원화로 환전했으며,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지급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출대금 USDT 정산 구조별 확인사항
| 거래 구조 | 주요 검토 내용 |
|---|---|
| 해외 구매자가 수출업체에 직접 USDT 지급 | 자기 거래의 대금을 직접 수령한 것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라고 단정하기 어려우나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 |
| 해외에서 제3자가 USDT를 받고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해 수출업체에 지급 | 해외 자금을 국내에 지급하는 송금 기능을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
| 여러 해외 송금인에게 USDT를 받아 여러 국내 수취인에게 반복적으로 원화 지급 | 거래 횟수·규모·기간·영리성 등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음 |
|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 또는 원화 지급자가 다름 | 제3자 지급·수령 구조와 실제 거래 당사자를 확인할 필요 |
| 제3자가 수수료나 환율 차익을 받고 정산을 반복 | 단순 가상자산 매매를 넘어 송금업무를 영업으로 수행했는지 검토 필요 |
따라서 USDT를 사용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거나, 국내에서 다른 사람이 수출업체에 원화를 대신 지급했다면 계약관계와 실제 대금 흐름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4. 테더로 수출대금을 받았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외국환거래법 문제가 제기됐다면 수출계약부터 가상자산 지갑, 거래소, 국내 은행계좌까지 이어지는 자금 흐름을 연결해 확인해야 합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수출계약서 및 인보이스
- 수출신고필증과 B/L 등 운송자료
- 계약상 구매자와 실제 대금 지급자
- USDT 송금 지갑주소 및 Transaction Hash
- 해외·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입출금 내역
- USDT 매도 및 원화 출금내역
- 최종 수출대금을 지급받은 국내 계좌
- 해외 구매자·중개인과의 이메일 및 메신저
- 제3자가 정산에 관여한 경우 수수료·환율 차익 구조
여러 건의 거래가 함께 조사되고 있다면 수출 건별로 구매자, USDT 송금자, 원화 지급자, 지갑주소 및 입금계좌를 구분해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수출통제 대상 물품이나 러시아 주변국을 거친 거래라면 대금 흐름이 외국환거래법뿐 아니라 실제 구매자와 최종 목적지를 확인하는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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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외국환거래법」 제27조의2에 따르면 제8조에 따른 등록 없이 외국환업무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위반행위 목적물 가액의 3배가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목적물 가액의 3배 이하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징역과 벌금을 병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나 수출업체가 USDT로 한 차례 대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위 처벌규정이 바로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대법원 판례에서 제시한 것처럼 외국환은행 업무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기능을 계속·반복적으로 수행했는지, 등록 대상 업무를 ‘업으로’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2026년 12월 3일부터 달라지는 가상자산 관련 외국환 제도
2026년 6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은 2026년 1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법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이전업무’를 별도로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가 대한민국과 외국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하려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갖춰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는 제8조의2를 신설했습니다.
다만 이는 개인 수출업체가 해외 거래처로부터 USDT를 받기만 하면 곧바로 가상자산이전업자로 등록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개정 외국환거래법
6. 자주 묻는 질문
Q1. 해외 구매자가 제 지갑으로 직접 USDT를 보내면 불법인가요?
그 사실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수출거래 대금을 직접 지급·수령하는 것인지, 제3자가 송금업무를 대신하는 구조인지 등을 구별해야 하며 지급·수령 방법에 따른 신고 여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2. 받은 테더를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원화로 출금해도 문제가 되나요?
단순히 자신이 받은 USDT를 국내 거래소에서 매도했다는 사실만으로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요청으로 USDT를 받았는지, 원화를 누구에게 지급했는지, 같은 거래를 계속·반복했는지 등을 함께 확인합니다.
Q3. 계약상 해외 구매자와 실제 USDT 송금자가 다르면 문제가 되나요?
반드시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외국환거래법은 일정한 제3자 지급·수령 방법에 대해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계약 당사자와 자금 지급자가 다른 이유와 거래구조를 확인해야 합니다.
Q4. 경찰이나 세관에서 거래내역을 요구했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수출 건별로 계약서, 인보이스, 지갑 거래내역,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국내 계좌 입금내역을 서로 연결해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거래 경위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나 거래소 자료 등을 임의로 삭제하지 않고 보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Q5. 2026년 12월부터 개인도 해외 USDT 거래를 하려면 외국환업 등록이 필요한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설되는 가상자산이전업무 등록제는 가상자산사업자가 국경 간 가상자산이전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개별 수출업체의 대금 수령은 구체적인 거래방식에 따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7. 테더 수출대금과 외국환거래법, 거래 구조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대금을 테더로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외국환거래법 위반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해외에서 USDT를 받은 뒤 국내에서 원화로 환전하여 제3자에게 지급하는 거래를 반복하고, 그 과정이 사실상 해외송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했다면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등록 외국환업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때는 계약상 구매자뿐 아니라 실제 USDT 송금자, 지갑 흐름, 국내 환전과 원화 지급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해외대금 결제 구조와 외국환거래법 적용 여부, 수출거래와 관련된 대외무역법·관세법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