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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접근금지 신청 방법,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 차이

1. 스토킹 접근금지는 어떤 경우에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의 행위가 계속되거나 반복될 우려가 있고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면 접근금지 조치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먼저 스토킹처벌법에서 말하는 '스토킹행위'와 '스토킹범죄'를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 등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는 행위 등을 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경우를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스토킹범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스토킹범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따라서 접근금지를 검토할 때도 단순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있었다는 사실만 보는 것이 아니라,

  • 상대방이 명확하게 연락이나 접촉을 거부했는지
  • 이후에도 연락이나 방문이 계속되었는지
  • 집·직장·학교 등에서 기다리거나 따라다녔는지
  • 반복된 행위로 불안감이나 공포심이 발생했는지
  • 신고 이후에도 다시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특히 문자나 카카오톡을 보내지 않았더라도 반복적인 전화 시도 자체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2.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무엇이 다른가요?


긴급응급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이 할 수 있는 조치이고, 잠정조치는 검사의 청구 등을 거쳐 법원이 결정하는 보호조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스토킹 접근금지라고 통칭하지만 실제 법률상 절차와 기간은 서로 다릅니다.

구분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주체 사법경찰관 법원
주요 요건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 및 피해자 보호 등의 필요성
접근 제한 상대방 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피해자·동거인·가족 또는 주거 등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
연락 제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기간 1개월 이내 접근·통신금지 등은 기본 3개월 이내
추가 조치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 가능


스토킹처벌법 제4조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스토킹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질 우려가 있고 범죄 예방을 위해 긴급한 경우 100m 이내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 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반면 잠정조치는 법원이 결정합니다.


법원은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100m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장·구치소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접근금지·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및 전자장치 부착의 기간은 기본적으로 3개월 이내이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두 차례에 한해 각각 3개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접근금지를 결정할 때는 어떤 점을 보나요?


핵심은 스토킹범죄가 다시 발생할 우려와 피해자를 보호할 필요성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입니다.


스토킹처벌법 제8조에 따르면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사정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연락을 거부했는데도 전화·문자가 반복되는 경우


차단한 번호 외 다른 번호나 SNS 계정을 이용한 연락, 지속적인 전화 시도 등이 있었다면 날짜·횟수·내용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집이나 직장으로 계속 찾아오는 경우


방문 시각과 장소,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목격자 등을 통해 반복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3자를 통해 연락하는 경우


친구나 가족에게 대신 연락하도록 하거나 물건을 전달하는 등 직접적인 접촉이 아닌 방식도 사실관계에 따라 함께 검토될 수 있으므로 해당 대화내역을 삭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접근금지 필요성은 접근 횟수만 하나의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 행위 내용, 반복성, 상대방의 거부 의사, 과거 경위, 신고 후 행동,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4. 접근금지 조치 후에도 연락하거나 찾아오면 어떻게 되나요?


접근금지 조치가 내려진 이후 다시 찾아오거나 금지된 방법으로 연락한다면 즉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잠정조치 가운데 100m 이내 접근금지 또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은 긴급응급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접근금지 조치 이후 상대방이 다시 나타났다면 직접 만나 상황을 해결하려 하기보다,

  • 접근한 날짜와 시간
  • 장소와 피해자 사이의 거리
  • CCTV 또는 블랙박스
  • 전화·문자·카카오톡·SNS 기록
  • 다른 번호나 계정을 통한 연락
  • 제3자를 통한 연락 내용
  • 경찰 신고 및 출동 기록


등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기존 잠정조치의 기간이 끝난 경우에도 항상 보호조치를 다시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기존 잠정조치 이후 새로운 스토킹범죄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새로운 잠정조치가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5. 스토킹 접근금지가 필요하다면 무엇부터 준비해야 하나요?


스토킹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복성과 재발 위험을 보여줄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1) 연락 내역을 삭제하지 않습니다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SNS DM, 이메일뿐 아니라 부재중 전화와 차단된 전화 기록도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2) 찾아온 기록을 확보합니다


공동현관·상가·직장 CCTV, 차량 블랙박스, 출입기록 등이 삭제되기 전에 확보 가능 여부를 확인합니다.


3) 거부 의사를 밝힌 자료를 정리합니다


"연락하지 말아 달라", "찾아오지 말라"는 등의 의사를 전달한 기록이 있다면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증거를 만들기 위해 불필요하게 상대방과 다시 연락하거나 만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사건 경위를 날짜별로 작성합니다


예를 들어,

  • 8월 1일 : 연락 중단 요구
  • 8월 3일 : 전화 12회
  • 8월 5일 : 회사 앞 방문
  • 8월 7일 : 다른 계정으로 SNS 메시지
  • 8월 8일 : 경찰 신고


와 같이 정리하면 반복적인 행위와 신고 이후의 경과를 파악하기 쉽습니다.


5) 기존 신고·보호조치 자료를 함께 확인합니다


112 신고내역이나 기존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 결정이 있다면 그 이후에도 접근이나 연락이 있었는지를 구분해 정리해야 합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스토킹 신고만 하면 바로 접근금지가 되나요?


신고했다는 사실만으로 접근금지가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긴급응급조치는 스토킹행위가 지속·반복될 우려와 긴급성이 있는지를 살펴야 하며, 잠정조치는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따라서 반복적인 연락이나 방문 기록, 거부 의사, 신고 이후의 행동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Q2. 접근금지가 되면 전화와 카카오톡도 못 하나요?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조치가 함께 내려졌다면 전화나 정보통신을 이용한 접촉도 제한될 수 있습니다.


법에서 물리적인 100m 접근금지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를 각각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결정문에 어떤 조치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3.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면 더 이상 방법이 없나요?


기간이 종료됐다는 이유만으로 추가 보호조치 가능성이 모두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토킹범죄의 재발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이 계속된다면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새로운 잠정조치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결정의 기간, 연장 여부와 이후의 행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스토킹 접근금지는 단순한 연락 다툼보다는 행위의 반복성, 피해자의 거부 의사, 불안감·공포심, 재발 가능성과 피해자 보호 필요성 등을 토대로 검토됩니다.


긴급한 상황에서는 경찰의 긴급응급조치가, 스토킹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잠정조치가 문제 될 수 있으므로 현재 상황에 맞는 절차를 확인해야 하며,


특히 접근금지 전후의 전화·메시지·방문 기록과 CCTV 등은 삭제하지 말고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스토킹 사건의 연락내역, 방문기록, 신고 경위 등을 검토하여 현재 적용될 수 있는 보호조치와 형사절차의 쟁점을 정리해 드립니다.


접근금지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거나 이미 조치가 내려졌음에도 상대방의 연락과 접근이 계속되고 있다면, 관련 자료를 토대로 추가 신고 및 수사절차에서 필요한 대응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