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 국내 접속차단, 기존 이용자에게 무엇이 달라질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026년 8월 18일 해외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의 사행성을 인정하고 국내 접속차단을 의결했습니다.
다만 접속차단 결정만으로 기존 이용자에게 도박죄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접속차단은 플랫폼과 제공 정보에 대한 조치이고, 개별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실제 이용방식과 거래내역 등을 기준으로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1. 폴리마켓은 왜 국내 접속차단 대상이 됐나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미심위’)는 폴리마켓의 운영 구조에 사행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폴리마켓은 정치·경제·스포츠·선거·날씨 등 특정 사건의 결과를 대상으로 이용자가 지분을 거래하고 결과에 따라 재산상 손익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방미심위는 심의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요소를 주요하게 고려했습니다.
- 이용자가 결과를 통제하기 어려운 사건을 거래 대상으로 하는 점
-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해득실이 갈리는 구조인 점
- 운영자가 마켓 개설과 거래 규칙을 관리하는 점
- 가상자산 입·출금 및 정산 시스템을 제공하는 점
- 거래 과정에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점
현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은 법령에 따라 금지되는 사행행위에 해당하는 내용의 정보와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 등의 유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
2. 예측시장·블록체인 구조라면 도박과 다른가요?
서비스 명칭이나 기술적 구조만으로 도박 관련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폴리마켓 측은 한국어 서비스를 삭제했고 원화 결제가 불가능하며, 비수탁형 P2P와 스마트컨트랙트 방식으로 운영된다는 점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방미심위는 이러한 기술적 특성이나 서비스 방식을 이유로 국내 법령 적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예측시장’, ‘P2P’, ‘스마트컨트랙트’ 등의 명칭보다 실제로 이용자가 재산을 투입하고 결과에 따라 손익을 얻는 구조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됩니다.
3. 접속차단 전에 이용했다면 도박죄로 처벌될 수 있나요?
접속차단 결정 자체가 기존 이용자의 도박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조치는 폴리마켓이라는 플랫폼과 제공 정보에 대한 통신심의상의 조치입니다. 반면 개별 이용자의 형사책임은 「형법」상 도박죄 성립요건에 따라 별도로 판단합니다.
「형법」 제246조는 도박을 한 사람을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면서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상습도박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46조
대법원은 도박을 재물을 걸고 우연한 승부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다투는 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따라서 폴리마켓을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보다 이용기간, 거래 횟수, 투입금액, 거래방식 및 구체적인 이용 경위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접속차단과 이용자 도박죄의 차이
| 구분 | 폴리마켓 접속차단 | 이용자 도박죄 |
|---|---|---|
| 판단 대상 | 플랫폼 및 제공 정보 | 개별 이용자의 이용행위 |
| 주요 쟁점 | 사행성·불법정보 해당 여부 | 도박죄 성립요건 |
| 판단 절차 | 방미심위 통신심의 | 경찰·검찰 수사 및 법원 재판 |
| 결과 | 국내 접속 제한 | 형사처벌 가능 |
| 관계 | 접속차단만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음 | 개별 사실관계를 별도로 판단 |
4.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폴리마켓 관련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조사 전에 실제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부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요 확인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폴리마켓 이용 기간과 거래 횟수
- 실제 투입한 가상자산 규모
- 수익·손실 내역
- 국내 거래소 입출금 내역
- 개인지갑과 폴리마켓 사이의 전송내역
가상자산 거래는 거래소 기록과 개인지갑의 온체인 내역 등이 남을 수 있으므로, 조사 전 객관적인 자료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폴리마켓 이용으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조사 전에 대응 방향부터 정해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았다면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접속차단 전에 폴리마켓을 이용했어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접속차단 이전의 이용행위라도 당시 행위가 형법상 도박죄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Q2. 소액으로 몇 번만 이용했다면 처벌되지 않나요?
금액이나 횟수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용금액과 횟수, 기간, 이용 경위 및 일시오락성 여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Q3. 접속차단 결정이 내려지면 기존 이용자에 대한 수사가 바로 시작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접속차단은 플랫폼에 대한 조치이고, 개별 이용자에 대한 수사는 거래내역과 자금 흐름 등 별도의 자료를 토대로 진행됩니다.
Q4.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경우에도 국내 도박죄가 적용될 수 있나요?
해외에서 운영되는 플랫폼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내 형법 적용이 당연히 배제되지는 않습니다. 실제 이용 장소와 이용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6. 폴리마켓 접속차단과 이용자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합니다
폴리마켓은 2026년 8월 18일 국내 심의기관으로부터 사행성을 이유로 접속차단 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만 플랫폼에 대한 접속차단과 개별 이용자의 도박죄 성립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실제 형사책임은 이용기간과 횟수, 투입금액, 거래내용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이미 경찰로부터 연락을 받았다면 거래소와 개인지갑, 폴리마켓 거래내역을 정리한 뒤 조사 전 대응 방향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