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자동매매 프로그램 운영자 사기·특금법위반 불송치(혐의없음)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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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코인 조건 기반 자동매매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구독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였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외부 차트 분석 플랫폼에서 제공하는 기술적 지표의 매수·매도 신호에 연동되어 고객이 사전에 설정한 조건에 따라 거래소에 자동으로 주문을 실행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였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자신의 거래소 계정에서 직접 투자를 진행하였으나, 가상자산 시장의 급격한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손실이 확대되는 과정에서 고소인에게 지속적으로 손절을 권유하였으나, 고소인은 이를 거부하고 투자를 지속하다 포지션이 청산되었습니다.
이후 고소인은 의뢰인이 허위 수익률을 고지하며 투자를 유인하였다는 취지로 사기죄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소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