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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성공사례
기업 · 스타트업

제휴계약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 및 조항 설계 사례

계약서 검토본 제공
의뢰인 기업 / 당사자

핵심 요약

사업 제휴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제휴 조건 등 핵심 영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의뢰인을 위해,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 계약 종료 후 반환·폐기 절차 및 위반 시 제재수단을 구체화하고, 상위 제휴계약과의 관계까지 반영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본을 제공한 사례입니다.

사건 개요

의뢰인은 사업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 등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핵심 영업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상대방이 먼저 비밀유지계약서(NDA) 초안을 제시했지만, 해당 내용만으로 실제 제공되는 정보가 충분히 보호되는지 판단하기 어려워 디센트 법률사무소에 계약서 검토를 의뢰했습니다.

기존 초안에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고, 계약 종료 이후 자료를 어떻게 반환·폐기할 것인지, 비밀유지의무 위반 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에 관한 내용도 구체적이지 않았습니다.

또한 NDA 위반 시 기존 제휴계약에 따른 정산이나 서비스 이용관계까지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주요 쟁점

주요 쟁점 검토 방향
비밀정보 범위 계약 체결 사실·제휴 조건 등 실제 보호대상을 어디까지 포함할지
정보 사용 목적 제공받은 정보를 제휴 협의·검토·이행 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할지
계약 종료 후 관리 자료 반환·폐기와 비밀유지의무 존속기간을 어떻게 정할지
위반 시 제재 위약벌 및 상위 제휴계약상 계약위반과 어떻게 연결할지

1.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보호할 것인지

상대방 초안에서는 비밀정보의 범위가 포괄적으로만 정해져 있어, 실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떤 정보까지 보호대상인지 다툼이 생길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사실과 제휴 관계의 존재 자체까지 비밀정보에 포함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제공된 정보의 사용 목적을 어디까지 제한할 것인지

비밀정보를 단순히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제공받은 정보를 다른 사업이나 별도의 거래에 활용하지 못하도록 정보 사용 목적을 해당 제휴계약과 직접 관련된 협의·검토·이행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에도 비밀유지의무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제공받은 자료를 계속 보유하고 있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남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밀유지의무의 존속기간뿐 아니라 서면자료와 전자파일의 반환·폐기 절차를 계약서에서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주요 검토사항이었습니다.

 

4. NDA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의 제재와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의뢰인은 NDA 위반 시 상대방에게 지급할 정산금이나 대가를 중단·면제하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NDA에 이를 직접 규정하면 정산·대가 지급 조건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상위 제휴계약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이에 NDA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결하면서도 기존 정산 체계는 유지하는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디센트 전략

1. 계약 체결 사실까지 포함해 비밀정보 범위 구체화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기존 NDA 초안을 항목별로 검토하여 보호해야 할 정보의 범위를 보다 구체적으로 설정했습니다.

수익구조와 제휴 조건 등 개별 정보뿐 아니라 계약 체결 사실과 제휴관계의 존재 여부 자체도 비밀정보에 포함하여 제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는 경우까지 통제할 수 있도록 조항을 보완했습니다.

 

2. 비밀정보 사용 목적과 존속기간·예외사유 명확화

비밀정보는 해당 제휴계약과 직접 관련된 협의·검토·이행을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목적을 한정했습니다.

또 계약 종료 이후에도 비밀유지의무가 계속 적용되도록 하되, 정보가 이미 공개되는 등 객관적으로 보호 필요성이 사라진 경우에는 의무가 종료될 수 있도록 예외사유도 함께 규정했습니다.

 

3. 계약 종료 후 자료 반환·폐기 절차 마련

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되거나 계약관계가 종료된 이후에도 상대방이 관련 자료를 계속 보관하지 않도록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서면자료뿐 아니라 전자파일 등 제공된 정보가 저장된 모든 형태의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절차를 구체화했습니다.

 

4. 위약벌과 상위 제휴계약 연계 조항 반영

비밀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약벌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요청한 정산·대가 지급 중단 내용을 NDA에 직접 삽입하는 대신,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결하는 방식을 적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제휴계약의 정산 체계와 충돌하지 않으면서도 NDA 위반 시 계약 해지나 기술·시스템 이용 중단 등 실질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조항을 구성했습니다.

 

결과 및 의의

계약서 검토본 제공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목적, 계약 종료 후 관리 절차, 위반 시 제재수단 및 상위 제휴계약과의 연계 내용을 반영한 비밀유지계약서(NDA) 검토본을 제공했습니다.

 

1. 비밀정보의 범위부터 계약 종료 후 관리까지 구체화

기존 초안에서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던 비밀정보를 실제 제휴 과정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맞게 구체화하고, 정보 사용 목적과 계약 종료 후 반환·폐기 절차까지 함께 반영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순히 비밀유지의무를 선언하는 수준을 넘어 정보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고 계약 종료 후에는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2. 상위 제휴계약과 충돌하지 않는 제재수단 마련

NDA 위반 시 정산금 지급을 직접 중단하는 조항을 두는 대신 비밀유지의무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의 중대한 위반사유로 연결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계약의 정산 조항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으면서도 계약 해지와 기술·시스템 이용 중단 등 실제 제휴관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대응수단을 마련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1. NDA에는 어떤 정보를 비밀정보로 정해야 하나요?

실제 거래에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기준으로 비밀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계획, 수익구조, 제휴 조건, 기술정보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계약 체결 사실이나 협상 진행 사실 자체도 보호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디센트의 기존 법률칼럼에서도 NDA에서 비밀정보의 범위와 사용 용도, 계약기간 및 손해배상 조항 등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Q2. NDA가 끝나면 상대방이 받은 자료도 반드시 삭제해야 하나요?

계약 종료 후 자료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계약서에서 미리 정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자문에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 달성된 경우 서면자료와 전자파일 등을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별도 절차를 마련했습니다.

유사한 디센트의 다른 NDA 자문에서도 자료 반환·삭제와 접근권한 회수 등 계약 종료 후 실제 관리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사례가 확인됩니다.

 

Q3. NDA 위반 시 위약금만 두면 충분한가요?

위약금이나 위약벌 조항뿐 아니라 실제 사업관계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까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NDA 위반을 상위 제휴계약상 중대한 계약위반으로 연결하여 계약 해지나 기술·시스템 이용 중단과 같은 대응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따라서 NDA를 별개의 문서로만 보기보다 기존 제휴계약·MOU 등과 함께 검토해 각 계약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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