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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처벌위기 필독사안

실업급여 부정수급이란 무엇인가
 

실업급여 제도는 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다만,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이 제도는 수급자격자가 직업안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실업의 인정'을 받고 성실하게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하는 것을 전제로 운영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제도의 전제 자체가 무너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근로 또는 소득이 발생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 형식적인 구직활동만 반복한 경우


실무에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로 문제 되는 지점은 단순 착오 여부가 아니라, 사실관계가 어떻게 평가되느냐입니다.
 

고용보험법 제47조에 따라 수급자격자는 실업인정대상기간 중 취업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해야 하며, 취업 사실 은폐, 소득 발생 미신고 등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것으로 판단되어 반복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이제는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 부정수급 판단이 번복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기관과 법원은 당사자의 주관적 인식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행위, 근로 및 소득의 실질, 신고의무 위반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문제가 되는 대표 유형
 

현장에서 가장 자주 적발되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 가족 명의 사업장이나 지인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단기·비정기 소득은 괜찮을 것이라 오인한 경우

  • 회사와 합의해 허위로 퇴사 처리한 뒤 급여를 수령한 경우


이러한 유형은 일부에서 관행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있으나, 법적으로는 명백한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위법으로 판단됩니다.

실제 조사 과정에서는 근무 형태, 대가성, 반복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결과적으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적발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가
 

문제가 인지되면 고용센터 조사가 먼저 시작됩니다.

이후 소명 요청이 이루어지고,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경우 지급액 전액 환수는 물론 추가 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부정수급액의 2배 이하(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배 이하)의 추가징수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62조 제2항).
 

특히 사업주와 공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116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
 

중요한 점은 이 문제가 단순한 행정 절차로 끝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형사 책임까지 연결되는 구조이므로,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은 결코 가볍게 볼 사안이 아닙니다.

설마 문제 되겠느냐는 판단이 가장 위험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그리고 디센트의 조력
 

조사 연락을 받은 상황에서 사실 정리 없이 진술부터 진행하면 불리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자가 조사 전에 자진 신고한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5조 제4항에 따라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며, 소명 내용의 일관성과 성실성에 따라 제재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으로 밤잠을 설치며 고민하는 분들에게 지금 이 순간의 판단과 대응이 향후 삶의 방향을 좌우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동시에 이 문제를 방치하거나 안일하게 대응한다면 구직급여 지급 제한, 형사 기록 등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실업급여부정수급처벌과 관련하여 고의성 판단이 모호한 사안, 근로·소득 여부가 다툼이 되는 경우, 형사 절차 가능성이 언급된 상황에서 초기 단계부터 대응 전략을 정리해왔습니다.
 

이 영역은 초반 판단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때문에 더 이상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시점임을 분명히 인식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