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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8월 06일 법률칼럼 인사 · 노무

산재보험료 사기, 산재보험 부정수급 처벌과 조사 대응

#산재보험료사기 # 산재보험부정수급 # 산재보험형사처벌
목차
    산재보험료 사기 부정수급·형사처벌 안내 썸네일

    산재보험료 사기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넓게 사용되지만, 실제로 산업재해가 아닌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꾸미거나 재해 경위·근로관계 등을 허위로 신고하여 산재보험급여를 받는 행위는 법률상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이 핵심 문제가 됩니다.

    단순히 사실관계를 일부 잘못 기재한 경우와 처음부터 보험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를 조작한 경우는 구별해서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재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급여에 대한 징수뿐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문제될 수 있고, 근로자뿐 아니라 허위 신고를 지시하거나 이에 관여한 사업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수급 관련 자료 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받았다면 어떤 내용이 실제 사실과 다른지, 보험급여 지급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먼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산재보험료 사기는 어떤 경우에 문제가 되나요?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제 받을 수 없는 보험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업무와 관계없는 사고를 업무 중 발생한 사고로 신고하거나, 실제 근로관계와 다른 내용을 제출하여 산재 승인을 받는 경우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유형 대표적으로 문제되는 행위
    사고 경위 조작 개인적인 사고를 업무 중 발생한 재해인 것처럼 신고하는 경우
    근로관계 조작 실제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근로자로 신고하거나 근무 사실을 허위로 만드는 경우
    임금·근무내용 허위 신고 실제와 다른 임금이나 근무내용을 제출하여 보험급여 산정에 영향을 주는 경우
    취업 사실 은폐 휴업급여 등을 받으면서 실제 취업·근로 사실을 숨기는 경우
    사업주 등의 공모 사업주 등이 허위 자료 작성이나 신고에 관여하여 보험급여를 받도록 하는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를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험가입자나 산재보험 의료기관 등의 거짓된 신고·진단·증명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된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 연대책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산재 승인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문제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추후 조사에서 승인 과정에 제출된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 임금자료 등이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미 지급된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부정수급 여부가 다시 문제될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 부정수급은 어떻게 적발되고 조사되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는 제보뿐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시작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별도로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 등에 의심되는 부분이 있는 경우 관련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조사에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 진료기록, 근무기록, 임금자료, 사업장 자료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을 함께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음과 같은 흐름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1. 부정수급 의심사실 확인 또는 제보

    2. 근로복지공단의 자료 제출 요구 및 사실관계 조사

    3. 근로자·사업주 등 관련자 진술 확인

    4. 부정수급 여부 및 부당이득 징수 검토

    5. 범죄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수사기관 고발

    6. 경찰·검찰 수사 및 형사절차 진행

    다만 모든 사건이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수급액의 규모, 허위 내용의 정도, 관련자의 역할, 공모 여부 등에 따라 공단의 행정상 조치와 형사절차가 서로 다른 시점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료 제출이나 조사를 요구받았다면 우선 공단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 확인한 뒤 기존 산재 신청자료와 실제 사실관계를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사업주가 산재 신청에 관여했다면 함께 처벌될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뿐 아니라 보험급여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부탁을 받고 사업주가 실제와 다른 사고 경위를 확인해 주거나, 근로관계·근무내용 등에 관한 허위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면 사업주 역시 별도로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주가 단순히 산재 신청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것과 허위 내용을 인식하면서 적극적으로 신고나 자료 작성에 관여한 것은 구별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함께 조사받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실제 사고가 발생한 장소와 시간

    • 당시 근무일정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서와 임금자료

    • 산재 신청서 작성 과정

    • 사업주가 확인하거나 제출한 자료

    •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문자·메신저 내용

    • 허위 내용이 포함된 사실을 언제 인식했는지

    결국 사업주에게 책임이 인정되는지는 허위 사실에 대한 인식과 실제 관여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이 인정되면 행정상 징수와 형사책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27조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이를 받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구분 주요 내용
    부당이득 징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보험급여액의 2배 상당액 징수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부정수급을 시키거나 도운 사람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허위 문서 등이 사용된 경우 구체적인 작성·사용 방법에 따라 별도 형사책임 검토 가능

    특히 허위 자료를 새로 만들거나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 위반 외에 문서 관련 범죄 등 추가적인 형사책임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자료 작성 경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전에 자진신고했다면 징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부정수급에 대한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 일정한 요건 아래 실제 지급받은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징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진신고 시점과 경위, 부정수급액, 실제 반환 여부 등은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5.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를 받게 됐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조사 단계에서 제출되는 자료와 최초 진술이 중요합니다.

    공단 조사에서 설명한 내용과 이후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달라지면 허위 신고를 인식하고 있었는지에 관한 추가적인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선 다음 자료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최초 산재 신청서와 첨부자료

    2. 사고 당시 근무일지·출퇴근기록

    3. 근로계약서와 급여 지급자료

    4. 병원 진료기록 및 사고 당시 의료기록

    5. 사고 장소의 CCTV나 사진

    6. 근로자·사업주 사이의 문자와 메신저

    7. 산재 신청 과정에서 작성된 사실확인서

    8. 근로복지공단에 이미 제출한 자료와 진술내용

    특히 조사 통보를 받은 뒤 기존 자료를 수정하거나 관련 메시지를 삭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 자료를 그대로 확보한 상태에서 어떤 부분이 실제 사실과 일치하고 어떤 부분에 설명이 필요한지를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사고 자체가 실제로 발생했다는 사실과 해당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 발생 여부뿐 아니라 당시 업무와 사고 사이의 관계, 근로관계, 보험급여 신청 과정까지 시간 순서대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6. 자주 묻는 질문(FAQ)

    Q1. 이미 산재 승인을 받았는데 나중에 부정수급으로 조사받을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산재 승인이 이루어졌더라도 이후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가 실제 사실과 다르다는 정황이 확인되면 부정수급 여부가 다시 조사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승인 과정에서 제출된 자료가 허위였는지, 해당 내용이 보험급여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2. 사업주가 근로자의 부탁을 받고 사실확인서를 작성해 준 경우에도 처벌될 수 있나요?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실제 사실이라고 알고 확인서를 작성했다면 허위 신고에 대한 인식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실제 사고 경위나 근로관계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허위 내용을 작성하거나 제출하는 데 관여했다면 산재보험급여를 받도록 도운 행위로 평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3. 부정수급한 금액을 반환하면 형사처벌을 받지 않나요?

    반환만으로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부정수급 조사 전에 자진신고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실제 보험급여액을 초과하는 징수 부분이 면제될 가능성이 있으며, 자진신고나 반환 경위는 형사절차에서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조사가 시작되었는지와 반환 시점 등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Q4.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경찰 조사는 같은 절차인가요?

    같은 절차는 아닙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의 지급과 부정수급 여부 등을 조사하고 부당이득 징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고발 등이 이루어지면 경찰·검찰의 형사수사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단 조사 단계부터 향후 형사절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실관계까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7. 정리 및 유의사항

    산재보험료 사기 또는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건에서는 단순히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었다는 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내용을 허위로 신고했는지와 당사자가 그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해당 내용이 실제 보험급여 지급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사고 경위, 근로관계, 임금자료, 산재 신청 과정,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연락내용 등 여러 자료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부당이득 징수에 그치지 않고 형사처벌이 함께 문제될 수 있으며, 부정수급 과정에 관여한 사업주 역시 책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조사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사후적으로 내용을 맞추기보다, 최초 사고 발생부터 산재 신청과 보험급여 지급까지의 자료를 그대로 확보하여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디센트 법률사무소는 산재 신청자료, 근무기록, 임금자료, 사고 당시 자료와 근로자·사업주 사이의 연락내용 등을 검토하여 부정수급 성립 여부와 관련자의 관여 정도를 확인하고, 근로복지공단 조사와 이후 형사절차에서 문제될 수 있는 쟁점을 사전에 점검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근로복지공단의 조사 통보나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은 상황이라면, 현재 확보된 자료를 기준으로 기존 신고내용과 실제 사실관계를 먼저 대조하여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