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레퍼럴 활동 중 사기 고소 당했다면, 불송치 결정
- 의뢰인 정보
- 개인 / 피의자
- 의뢰 내역
-
가상자산 관련 회사에 소속되어 코인 선물거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의뢰인은, 고소인이 독자적인 고레버리지 거래로 강제청산을 당하자 사기죄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이 수익을 보장하는 것처럼 말해 투자를 유인했고 코인 레퍼럴(거래소 추천인 수수료) 수익을 숨겼다고 주장했습니다.
디센트 가상자산전담팀은 수사 첫날부터 피의자신문에 동석하고 두 차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기망의 고의 부재 및 인과관계 단절을 논증했습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