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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CASES
Civil

회사 투자금 분쟁, 약정금청구 항소심 승소 사례

원고 승소

Case Overview

의뢰인 정보
개인 / 원고

 
의뢰 내역

의뢰인(원고)은 본인이 대표로 있는 회사를 통해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회사에 5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

이후 투자금이 당초 약정된 사업 목적과 달리 사용된 정황이 확인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피고와 별도의 개인 간 약정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

"회사 간의 문제가 아닌, 피고 개인이 의뢰인에게 5억 원을 갚겠다." ​

두 사람은 이 내용을 담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고 피고는 자신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본인이 소유한 다른 회사의 주식에 질권을 설정해주기로 했습니다. ​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피고는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약정금 청구 1심에서 의뢰인이 승소하자 피고는 불복하여 항소하며 복잡한 법리 논쟁을 걸어왔습니다.
 

Decent's Strategy

1. 투자약정과 개인 약정 구분
디센트 법률사무소 민사전담팀은 의뢰인이 투자약정의 효력을 부인한 것이 아니라 ​투자계약의 일반적 성질상 투자 약정서 자체만으로는 원금 반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

이는 투자약정의 무효를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왜 별도의 개인 약정이 체결되었는지를 설명한 논리임을 강조했습니다.


2. 계약의 법적 성질 정리
이 사건 약정은 채권양도도 아니고 채무인수도 아니며 준소비대차계약에도 해당하지 않는 의뢰인과 피고 사이에 새롭게 체결된 독립적인 약정임을 구조적으로 설명했습니다. ​

기존 투자약정서에는 애초에 ‘5억 원 반환 채권·채무’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채권양도나 채무인수 주장은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3. 처분문서 해석 원칙 강조
계약서에 기재된 문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의사는 문언 그대로 해석되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고가 개인 자격으로 변제 의무를 부담한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있었음을 강조했습니다.


4. 담보 주식의 법적 성질
담보로 이전된 주식은 대물변제가 아니라 질권 설정(담보) 목적에 불과하며 의뢰인이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고 해당 회사의 재무 상태 역시 실질적 가치가 없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

따라서 약정금에서 공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Results & Significance

"원고 승소"

법원은 ​디센트 민사전담팀 전문변호사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

-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는 회사가 아닌 원고와 피고 개인이고

- 이 사건 약정은 투자약정과 별개의 독립된 개인 간 계약이며

- 투자약정 효력 부인, 담보 주식 공제 등의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그 결과 피고는 원고에게 5억 원 전액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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