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환전 서비스(김치프리미엄) 적법성 변호사 검토의견서
- 의뢰인 정보
- 기업 / 당사자
- 의뢰 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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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의뢰인은 한국으로의 송금 비용 절감을 위해 가상자산 차익거래(김치프리미엄) 방식을 이용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인들의 요청으로 소정의 수수료를 받고 환전을 대행해 주던 중, 거래 빈도가 점차 늘어나자 외국환거래법 및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 형사 상담을 넘어 가상자산의 기술적 특성과 규제 실무를 파악하고 있는 전문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디센트 법률사무소 가상자산 전담팀에 자문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